최근 5년간 장례식장 음식점 점검 결과 146개소 적발되는 등 장례식장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터 제출받은 "장례식장 일반음식점 점검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무신고 영업,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음식점이 146개 업체에 달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2011년은 6월까지 점검한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위반업소수가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았으며 위반율은 7.1%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2007년 6월 25일 서울 강남성모병원과 연세장례식장은 각각 무표시 제품 사용목적으로 보관,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 제품이 적발됐다. 또한 지난 2008년 1월과 6월 인천 장묘공원관리사업소는 건강진단미필, 영업신고증 미비치 및 업종혼돈표기로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다. 특히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 12.6%, 제주 10.7%, 울산 9.4%, 광주 9%순으로 위반율이 높았다. 이와 관련 손숙미 의원은 “망자를 넋을 기리기 위한 장례식장 조차 위생상태가 불량인 음식이 조문객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식약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들 시설에 대한 맞춤형 지도점검을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