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전력이 있는 국가유공자라도 죄질에 따라 국립묘지안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장준현)는 국가유공자인 A씨의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다 거부당한 A씨 아들이 국립이천호국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가담정도,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등 범행의 정상참작사유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정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범죄 전력만으로 국립묘지안장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 아들은 한국전쟁에 참전해 상해를 입어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부친이 지난 1992년 1월 사망해 국립묘지 이천호국원에 안장을 신청했으나 전과기록을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 1960년 지인의 싸움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데 가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로 기소돼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반면 앞서 지난 3월 같은 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준상)는 국가유공자 B씨의 아들이 제기한 같은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국가유공자라도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만한 전과기록이 있다면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라도 사기죄 등으로 2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해당 범죄의 위법성 및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B씨의 아들은 지난 1952년부터 5년여 동안 군에 복무할 당시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로 선정된 부친이 지난해 9월 사망해 국립묘지 이천호국원에 안장을 신청했으나 전과기록을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1976년과 1979년 사기죄와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