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국립묘지 설치운영 법률 개정 건의 ▶고양이 구조활동을 하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진 소방관이 관련법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는 것과 관련, 속초시의회가 24일 관련법 개정을 국회와 정부 소관 부처에 건의했다. 속초시의회는 국회와 소방방재청, 국가보훈처장 앞으로 보낸 건의문에서 "지난 7월 속초시 교동 모 학원건물에서 고양이 구조활동을 하던 속초소방서 김종현(29) 소방교가 3층에서 추락해 숨졌으나 재난현장이 아닌 대민지원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119구조대는 국민의 요청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도 출동해야 하며 인명, 동물구조를 막론하고 대원들에게는 모두가 중요하고 긴급한 출동"이라며 "김 소방교는 분명히 구조활동이라는 공무집행 중 순직한 것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시의회는 "김 소방교와 같이 대민지원성 구조활동을 하다 사고를 당한 소방관들도 충분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소방관의 국립묘지 안장대상을 정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립묘지 안장대상 가운데 소방관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속초소방서 김종현 소방교는 지난 7월27일 고립된 고양이 구조요청을 받고 속초시 교동의 한 학원건물에 출동해 구조활동을 벌이던 중 3층에서 추락해 숨졌으나 관련법상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누리꾼들도 국립묘지 안장을 위한 인터넷 청원운동을 펼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