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가장 장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골자로 한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바뀌는 주요내용을 보면 정부는 앞으로 국가장장례위원회 위원장 1명, 6명 이내의 부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국가장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장례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두되 집행위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집행위원은 장례위원회 위원 중에서 장례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했다. 이밖에 국가장의 장례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되 조문객의 식사비 등 국가장의 성격에 맞지 않는 장례비용의 제외범위를 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