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매도한 뒤 조상의 묘지 이장을 요구받자 굴착기로 평평하게 만들어 이장한 것처럼 속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빈태욱 판사는 13일 조상 묘 3기를 훼손한 혐의(분묘발굴)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4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빈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봉분을 파헤치기는 했으나 유골을 발굴하거나 훼손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7년 2월 충북 청원군 북이면의 임야 3만4천여㎡를 매도한 뒤 분묘 이장을 요구받자 묘를 옮긴 것처럼 속이려고 굴착기를 이용해 선조의 묘 3기의 봉분을 파헤쳐 평평하게 하였으나 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며 불구속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