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종친회는 올해 5월 초 이 일대 4만463㎡(1만2천여평)를 구입해 묘 18기, 납골묘 6기 등을 이미 조성하고 비석을 세우다 중단한 상태이다. 해마루촌으로 들어가기 위한 검문소에는 "민통선 이북지역 불법행위 금지"라는 플래카드가 크게 붙어있다. 이곳에 거주하는 황모씨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이 일대는 묘지를 조성할 수 없는 곳"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친회는 아무도 모르게 묘지 조성작업을 하고 입구에는 나무를 심어 위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모씨는 이달 초 시 관할부서에 신고를 했음에도 지금껏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