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최진실·최진영 남매가 묻힌 묘지가 강제 이장될 위기에 처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경기도 양평경찰서 측은 "양평군으로부터 "갑산공원묘원이 허가지역 외 임야 7550여㎡를 훼손, 188기의 묘지를 불법 분양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전했다. 실제로 양평군은 불법으로 산지를 훼손한 갑산공원 측을 지난달 25일 형사 고발한데 이어 지난 10일엔 갑산공원 측에 불법으로 조성된 묘지를 원상복구하라는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최진실의 묘지가 불법으로 조성된 지역 안에 있고 최진영의 묘지 역시 일부 면적이 불법 조성된 지역에 포함돼 있어 강제 이장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인 것. 양평군 측에 따르면 갑산공원묘원은 지난 2008년부터 허가 받지 않은 지역에 188기의 묘지(분묘 93기, 봉안시설 95기)를 조성한 뒤 종교 단체와 개인에게 사기 분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갑산공원은 23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글을 띄워 "갑산공원묘원의 SN단, AS단, A단, B단, 무궁화단, 장비단, 진달래단, 목련단, 개나리단, 백합단, 매화단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많은 고객님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편 최진실·최진영 남매의 유족들은 최진영의 1주기(29일)를 불과 며칠 남기지 않고 이같은 불법 묘역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한 측근은 "최진실이 "유골함 도난 사건"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데 이어 이번엔 "강제 이장" 위기까지 발생,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애당초 불법인지도 모르고 묘지를 조성했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유족들이 지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