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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처리, 문제점 노출

지난해 말 가족처럼 애지중지하며 기르던 애완견이 죽어 큰 슬픔에 빠진 회사원 이영미(가명`34) 씨. 애완견 장례 방법을 고민하다 국내 애완동물 사체 처리 제도에 두 번 울었다. 현행법(폐기물관리법)상 애완동물 사체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하는 게 현실이다. 병원에서 나온 동물 사체는 감염성 폐기물로 간주해 소각처리가 가능하지만, 가정에서 나온 사체는 생활 쓰레기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차마 쓰레기 봉투에 버리지 못해 애완견 화장장과 납골당을 알아보던 이 씨는 결국 뒷산 매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 씨는 “화장과 납골 비용을 합쳐 100만원이 훌쩍 넘었다”며 “불법인 줄 알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2008년 애완동물 장묘시설 합법화 이후 애완견을 화장하거나 납골당에 안치하는 길이 열렸지만 여전히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애완견 화장료가 사람 화장료보다 최고 5배나 비싼데다 뼛가루를 납골당에 봉안하려면 비용이 더욱 치솟기 때문이다. 게다가 애완동물 장례식장은 서울, 부산 등 6곳에 불과해 대구경북 애견 주인들은 멀리 부산까지 오고 가야 하는 형편이다.

이상한 법 규정 때문에 마땅한 장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주변 야산에 애견 사체를 몰래 파묻는 주인들도 속출하고 있다. 사정이야 어쨌든 엄연한 불법이다. 아무 곳에나 동물 사체를 묻고 버리면 경범죄처벌법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국내 지자체와 애견 인구 사이에서는 이처럼 불합리한 애완동물 사체 처리제도 개선을 위해 동물병원에서 화장을 전담하거나 지자체 차원의 전문화장장을 건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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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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