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가족처럼 애지중지하며 기르던 애완견이 죽어 큰 슬픔에 빠진 회사원 이영미(가명`34) 씨. 애완견 장례 방법을 고민하다 국내 애완동물 사체 처리 제도에 두 번 울었다. 현행법(폐기물관리법)상 애완동물 사체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하는 게 현실이다. 병원에서 나온 동물 사체는 감염성 폐기물로 간주해 소각처리가 가능하지만, 가정에서 나온 사체는 생활 쓰레기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차마 쓰레기 봉투에 버리지 못해 애완견 화장장과 납골당을 알아보던 이 씨는 결국 뒷산 매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 씨는 “화장과 납골 비용을 합쳐 100만원이 훌쩍 넘었다”며 “불법인 줄 알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2008년 애완동물 장묘시설 합법화 이후 애완견을 화장하거나 납골당에 안치하는 길이 열렸지만 여전히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애완견 화장료가 사람 화장료보다 최고 5배나 비싼데다 뼛가루를 납골당에 봉안하려면 비용이 더욱 치솟기 때문이다. 게다가 애완동물 장례식장은 서울, 부산 등 6곳에 불과해 대구경북 애견 주인들은 멀리 부산까지 오고 가야 하는 형편이다. 이상한 법 규정 때문에 마땅한 장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주변 야산에 애견 사체를 몰래 파묻는 주인들도 속출하고 있다. 사정이야 어쨌든 엄연한 불법이다. 아무 곳에나 동물 사체를 묻고 버리면 경범죄처벌법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국내 지자체와 애견 인구 사이에서는 이처럼 불합리한 애완동물 사체 처리제도 개선을 위해 동물병원에서 화장을 전담하거나 지자체 차원의 전문화장장을 건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