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이 납입한 회사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전국 최대 상조업체 보람상조그룹 최철홍(53)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12일 그룹 산하 계열사와 개인회사 간 불공정계약을 통해 301억원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현규(63) 그룹 부회장 등 임원진과 재무책임자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식회사와 개인회사 간의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또 “계약 역시 정상적인 이사회 개최 없이 회장의 지시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주식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믿고 계약한 고객에게 큰 손해를 끼쳐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상조 관련 법령이 미비했고 피고인이 사건 이후 거래구조를 개선하고 고객들의 돈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 측은 돈을 모두 변제했고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게 석방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