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할부거래법 개정에도 미등록 또는 고객들로부터 받은 납입금 절반을 예치않은 29개 상조업체에 대한 전면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15일 건전한 상조시장 육성을 통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미등록, 선수금 보전계약 미체결 업체에 대해 일제 조사해 검찰 고발해 수사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법상 사각지대에 놓여 소비자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조업은 할부거래법 제정에 따라 관할 지차에에 등록하거나 고객 납입금을 방지하기 위해 그 50%이상을 예치해야 한다.공정위에 따르면 상조업체가 전국 347개로 파악되는 가운데 이들 29개 업체들은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고 있으며 왜 하지않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달말 일제히 조사에 나서 불성실한 업체에 대해선 검찰고발 등으로 인해 폐업수순을 밟게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