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안납골당은 묘지에 해당되고, 묘지의 경우 관계법상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설치가 제한되고 있는 만큼 시안납골당을 허가 취소하거나 축소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시각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5조(묘지·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이전 및 허가 취소 등), 장사등에관한법률 26조에 뿌리를 두고 있다. 11일 시와 관련자료 등에 따르면 광주시 오포읍 시안납골당은 부지면적 12만평(41만여㎡) 규모로, 2000년 12월 납골당설치 허가신청을 해 동월 20일 납골당사업승인을 받았다. 당시 적용된 법령은 1997년 12월 13일 개정(5454호)돼 장사법 시행 이전 시점인 2001년 1월12일까지 적용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이 법 제2조(정의)에 의하면 ‘묘지’라 함은 분묘를 설치하기 위해 묘지로서 허가를 받은 구역을 말하고, ‘분묘’는 시체·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또 ‘매장’이라 함은 시체·유골을 땅에 묻거나 납골해 장사함을 일컫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납골시설은 곧 묘지에 해당됨을 명확히 보여 주고 있다. 또 시안납골당의 허가시점(2000. 12)이전인 1999년과 3월과 2000년 10월 각각 공표된 팔당상수원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 환경부고시 제1999-37호 및 제2000-120호에 의하면 광주시는 특별대책지역에 속해 집단묘지(당시 매장법 2조에 의거 납골시설 포함)의 ‘신규입지’가 불허되는 지역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안납골당은 정식허가를 받아 준공을 코앞에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매장법 15조, 현행 장사법 26조에 의거 팔당상수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고, 수도권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시안납골당을 축소·이전하든가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6조 등에 의하면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지역, 팔당상수특별대책지역 등 묘지 설치제한지역에 입지한 묘지의 경우 묘지의 이전·허가취소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며, 폐쇄·일부 혹은 전부 사용금지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광주 양평프라자임대아파트의 경우 시안과 달리 정상적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이 같은 문제로 중도에 건설계획을 백지화시킨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