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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기광주]상수원지역 납골당 허가취소 주장

광주 시안납골당은 묘지에 해당되고, 묘지의 경우 관계법상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설치가 제한되고 있는 만큼 시안납골당을 허가 취소하거나 축소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시각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5조(묘지·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이전 및 허가 취소 등), 장사등에관한법률 26조에 뿌리를 두고 있다.

11일 시와 관련자료 등에 따르면 광주시 오포읍 시안납골당은 부지면적 12만평(41만여㎡) 규모로, 2000년 12월 납골당설치 허가신청을 해 동월 20일 납골당사업승인을 받았다.

당시 적용된 법령은 1997년 12월 13일 개정(5454호)돼 장사법 시행 이전 시점인 2001년 1월12일까지 적용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이 법 제2조(정의)에 의하면 ‘묘지’라 함은 분묘를 설치하기 위해 묘지로서 허가를 받은 구역을 말하고, ‘분묘’는 시체·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또 ‘매장’이라 함은 시체·유골을 땅에 묻거나 납골해 장사함을 일컫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납골시설은 곧 묘지에 해당됨을 명확히 보여 주고 있다. 또 시안납골당의 허가시점(2000. 12)이전인 1999년과 3월과 2000년 10월 각각 공표된 팔당상수원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 환경부고시 제1999-37호 및 제2000-120호에 의하면 광주시는 특별대책지역에 속해 집단묘지(당시 매장법 2조에 의거 납골시설 포함)의 ‘신규입지’가 불허되는 지역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안납골당은 정식허가를 받아 준공을 코앞에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매장법 15조, 현행 장사법 26조에 의거 팔당상수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고, 수도권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시안납골당을 축소·이전하든가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6조 등에 의하면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지역, 팔당상수특별대책지역 등 묘지 설치제한지역에 입지한 묘지의 경우 묘지의 이전·허가취소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며, 폐쇄·일부 혹은 전부 사용금지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광주 양평프라자임대아파트의 경우 시안과 달리 정상적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이 같은 문제로 중도에 건설계획을 백지화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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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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