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장례의식인 국장과 국민장이 ‘국가장(國家葬)’으로 통합되고, 장례기간은 5일로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국가장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줄이는 내용의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을 재입법예고했다. 행안부는 지난 3월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합치고 장례기간을 7일로 정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장례기간이 너무 길다는 여론을 반영, 법률조문을 변경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장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재개정안은 또 국가장일 관공서 휴무규정을 삭제했다. 국가장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되, 조문객의 식사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제외하도록 했다. 국가장 대상자는 전·현직 대통령과 대통령당선인 또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다. 대상자가 서거하면 유족 등의 의견을 반영해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