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이 좋지 않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영세업자 5천여 명을 상대로 대출 중개업을 하면서 상조회사 가입을 미끼로 수십억원대의 불법 중개수수료를 챙긴 대출 중개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이 업체는 지난해부터 불법 대출 수수료에 대한 경찰단속이 강화되자 아예 상조회사를 차려 상조비 명목으로 대출 수수료를 가로채는 횡포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9개월간 급전이 필요한 영세민 5천132명을 상대로 상조가입 명목으로 대출금의 10~15%를 받아 총 38억 원대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G 대부 중개업체 대표 길 모(40)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자금총괄 담당인 길 씨의 부인 임 모(27) 씨 등 G 대부 중개업체 직원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상조회사를 낀 대출 중개업체가 적발된 사례는 있지만 직접 상조회사를 운영하며 대출을 중개한 업체 대표가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8년 9월 부산 동구 범일동 S 빌딩 내 3개층을 임대해 G 대부 중개업체를 운영하던 길 씨는 불법 대출 수수료가 사회문제화되면서 경찰 단속이 강화되자 지난해 5월 같은 건물내에 H 웨딩상조회사를 설립했다.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의 처지를 악용해 상조회사 가입비와 상조비 명목으로 사실상의 대출 중개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였다. 길 씨는 직원을 자금총괄담당, 상조담당, 팀장 등으로 역할분담한 후 사무실에 대출 상담 전문 텔레마케터 23명을 상주시켜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 대출 광고를 게재하고 휴대폰으로 대출 권유 문자를 발송했다. 이후 대출 상담이 들어오면 텔레마케터를 통해 "상조회사에 가입해야 신용등급이 높아져 대출이 된다" "상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대출이 안된다"며 대출 희망자에게 상조회원 가입을 강요,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액수에 따라 상조가입 선납금조로 15만~6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G 대부 중개업체는 피해자들의 기본 대출 자료를 받아 대출 에이전시를 통해 사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G 대부 중개업체를 통해 돈을 빌려준 사금융기관은 유선방송 광고에 등장하는 S 사나 R 사 등이었다. 길 씨는 이 과정에서 상조에 가입한 피해자가 실제로 상을 당할 경우 해당 상조업무를 개인상조업자에게 헐값으로 위탁처리해 그 차액을 남긴 혐의도 받고 있다. 9개월간 H 웨딩상조회사가 처리한 상조는 총 8건으로 길 씨는 이들 상조업무를 모두 위탁처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길 씨는 피해자가 360만 원짜리 상조 상품에 가입된 경우, 개인상조업자에게 300만 원짜리 상품으로 위탁처리한 뒤 차액 60만원을 가로채는 식이었다"고 말했다. 부산지방경찰청 곽명달 광역수사대장은 "대출시 상조회사 가입이나 수수료 요구는 불법이므로 중개 수수료를 지불했을 경우 금융감독원 피해신고센터 등에 직접 신고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