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규 건강정책과장, 국회 토론회서 언급 ▶보건복지부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 의사의 독점적 영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서비스 제공 주체를 의료계 외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복지부 강민규 건강정책과장은 1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건강관리서비스법안 토론회’에 참석해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과장은 “당연히 건강관리서비스에 있어 의사가 핵심 인력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의사만 독점해야 하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의 숫자나 비용을 놓고 볼 때 모든 의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수행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일본이나 미국, 호주 등 외국도 건강증진요원은 간호사, 영양사 등 건강 관련 직종의 사람들이다. 의사 혼자 다 하겠다는 건 불가능하고 그런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일축했다.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유사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관리서비스법의 핵심은 현재 고혈압 등이 있는 질환군이 아닌 질병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혈액이나 혈당 등에 문제가 있는 건강주의군이 타깃으로 이들에 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모든 질환을 타깃으로 하지 않으며 업무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불필요한 건강보조식품이나 의약품 판매, 피부미용 등 유사의료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 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며 “법을 어기는 사람을 어떻게 적발하고 처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의 의료민영화 우려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강 과장은 “40대 이상 성인의 60% 이상이 건강주의군일 정도로 서비스 대상은 많은데 보건소만으로 커버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강관리서비스 제도를 만들어 (대상의) 1%에 머물고 있는 보건소의 건강관리서비스를 5~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취약계층은 보건소에서 커버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바우처를 지급해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차상위계층은 월 4만5,000원 중 일부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