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개정 할부거래법이 시행되면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조업체가 많아 구조조정이 자발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권택기(한나라당) 의원이 "9월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시행되면 당장 자본금 3억원을 못 만드는 군소업체들은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이 가능하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 위원장은 또 자본금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지도 못하고 M&A(인수합병)도 거치지 못한 군소업체의 고객 보호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보호 수단을 확보하지 않고 있다"며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주요 현안 보고에서 "등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건실업체와 협력 등 자구방안 마련을 유도해 업체 퇴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14일 공정위는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400여개 전체 상조회사에 대해 5월까지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제출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상조업체들의 고객불입금과 회원수, 자본금, 자산과 부채 등이 공정위의 중점 조사대상이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법위반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50명의 전담 소비자모니터요원을 지난달 말부터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상조업체들이 자산, 고객환급 의무액, 불입금 관리방법 등을 홈페이지, 계약서 등에 표시하는지 집중감시하게 된다. 5월부터 석달 동안은 법위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간다. 상조업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여서 유인하는 행위나 신고의무 위반행위 등이 중점 조사대상이다. 공정위는 기존 상조업체들이 등록요건을 빨리 갖추도록 관련 사업자단체 등과 협조키로 했다.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기업은 건실한 업체와 협력하는 등 자구방안을 마련토록 유도해 퇴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
■관련기사 (2010.04.02) ▶공정위, 상조법 설명회 2차례 개최 ▶비교적 상세한 부분에 걸쳐 궁금증 해소에 도움 ▶공정거래위원회의 할부거래법 설명회가 부산에 이어 4월 1일 서울 조달청에서 2차로 개최되었다. 공정위 특수거래과 서영채 사무관으로부터 지금까지 상조업계에서 거론되고 있었던 제반 사항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상조 회사들의 비상한 관심 속에 열린 이 설명회의 주요 내용을 보면 1. 자본금 3억원은 하한선이다. 그러므로 회원납입금으로 영업수당 지불 생각 말고 넉넉한 투자금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다. 2. 금융기관 예치금은 총 비율은 50% 이지만 회원 개별 관리로 한다. 총액기준 50%이지만 회원 계좌가 개별로 관리된다. 그리고 총제척으로는 은행에서 50%를 예치한 후 상조회사는 납입금의 50%만 받아 운영하게 된다. 그러나 예치금은 상조회사의 자산임은 확실하며 예치에 따른 이자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3. 위약금 환불 등 표준 약관도 구체적인 내용까지 조만간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이다. 4. 후불식이라도 계약금 등을 전혀 납입하지 않아야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 상조회사가 입회비를 받고 나머지는 행사시 받거나 물품을 먼저 받고 잔금은 행사시 받는 형태의 홍보관 영업도 선불거래에 해당되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 기존 상조회사들이 지금까지의 불입금을 중단하고 행사시 잔금을 받는 방법도 역시 법 적용 대상이다. 5. 예치금 불입은 2010년 9월 17일까지 10%를 시작으로 2014년 3월까지 총 50%를 채우게 된다. 등 설명으로 다소의 궁금증이 해소되었지만 상조회사의 미래는 그리 밝지는 못한 느낌이었다. 우선 회원을 확보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모든 방법이 법 적용을 받게 되어 상조업무의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는 사실과, 넉넉한 자본을 투자하지 않으면 서비스 기업도 제대로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고객 불입금 중 50%로 기업을 운영해야 한다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투자는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되고, 설령 투자를 할 만한 대형 회사들은 그 투자비를 회수하고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상품의 가격을 대폭 인상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그 부담으로 돌아오는 아이러니를 낳게 된다.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상조의 기본 개념이 바뀌고 그야말로 대형회사들의 폭 넓은 마켓팅에 의존한 ‘돈 놓고 돈먹기’ 식 상조산업이 되어 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수세에 몰려있던 장례식장 업자들이 상조회사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공세를 취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전통 두레정신을 현대에 구현한 상조업을 육성하여 그 혜택이 대다수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당위성은 사라지고, 하자 발생시 50% 환불이라는 절반의 금전적 보증을 위해서 더 많은 소비자가 더 많은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될지 모를 현상이 단순한 우려로 그치기를 바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