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연합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에 따라 법 취지에 맞춰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회원사들이 자체적으로 결의했다고 23일 밝혔다.전국상조협회와 더불어 상조업계를 이끌고 있는 한국상조연합회는 이날 대전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제5차 정기총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날 총회에는 전국 50여개 회원사 중 약 40여개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 관계자는 “상조업계는 그동안 관련 법규 미비로 무자격업자를 양산하고 이에 따라 고객들의 피해도 극심했다”면서 “특히 고객 회비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어 고객들이 맡긴 회비가 유실되는 경우도 많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기회로 업계내 자정 노력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