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작성에서부터 유언 집행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대행해주는 유언신탁 서비스가 속속 선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속 관련 유언장을 쓰지 않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 상품이다. 삼성증권은 22일부터 고객의 유언장을 최대 40년간 보관해주는 "삼성증권 유언신탁"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변호사·세무사들과 함께 유언서 작성을 도와주고 유언서를 최대 40년간 보관해주는 서비스다. 또 일정 수수료를 더 내면 고객이 사망한 후 유언 내용에 따라 재산 분할 등 유언 집행을 대행해주고, 상속 재산을 신탁받아 일정기간 운용한 뒤 지정자에게 배분해준다. 삼성증권은 유언서를 작성할 때 법무법인에 내야 하는 공증수수료를 10% 깎아줄 계획이다. 유산 신탁 금액은 최소 1억원이고, 유언장 보관 수수료는 가입 첫해 10만원이며 매년 5만원이다. 공증수수료나 유언집행·상속재산 신탁운용 수수료 등은 별도다. 은행권에서는 산업은행과 외환은행이 지난달부터 유언신탁서비스를 시작했다. 외환은행은 최저가입한도가 1억원 이상, 산업은행은 5억원 이상이다. 외환은행은 법적 요건을 갖춘 유언서가 아니라 가족에게 남기고 싶은 "유훈(遺訓)"을 통지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삼성증권 김현홍 차장은 "유언장을 장롱 속에 깊이 숨겨두는 바람에 유언장이 발견되지 않거나 유언장 진위 여부를 놓고 상속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상속인이 미성년자 등 약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 유언신탁 서비스에 가입하면 좋다"고 말했다. 다만, 피상속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느 금융회사에 유언장을 신탁해놓았는지는 미리 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