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학병원 8곳이 의료외비용으로 처리돼야 할 의료부대사업 관련비용의 일부를 의료비용으로 포함해 회계처리해, 의료 이익이 과소계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일회계법인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제출한 ‘의료회계제도 개선연구’란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사업 이외에 영안실, 매점 등의 부대사업을 직영하며 발생한 비용을 의료외비용으로 계상해야 하지만, 실제로 일부 항목에 대해 의료비용으로 계상하는 대학병원이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10개 국립대학병원 장례예식장 운영과 회계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7년 서울대병원은 장례예식장 운영비용 17억원을 의료비용으로 100%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병원 등 8개 국립대병원이 총 54억원 가량을 의료외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의료비용으로 처리했다. 보고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회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