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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서명 안하면 보험계약 무효

보험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간 신뢰다. 신뢰가 형성되지 않고선 가입자는 보험회사에 장기간 자신의 돈을 믿고 맡기기 힘들며, 보험회사에서도 보험금 지급에 선뜻 나설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약속대로 지급받기 위해선, 고객인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상법상 고지의 의무

상법상 고지의무, 다시 말해 "보험 약관 상 계약 전 알릴 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 시 청약서에 나와 있는 질문내용에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런 질문 내용은 보험회사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알았다면 계약 자체를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 조건부로 보장하게 되는 사항에 관한 것이다.

만약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같은 질문 내용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한다면 보험회사에선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돌려주게 된다. 보장이 제한될 땐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상법에선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개월 내 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약서에 자필서명을 타인이 했다면

보험금 지급 건이 발생하면 보험회사에선 가장 먼저 계약서 상 자필서명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직접 서명했는지 여부가 이후 보험금 지급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간혹 자필서명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과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계약"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고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계약에선 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만약 피보험자 본인이 모르는 상황에서 계약이 체결되면 보험금을 노리고 피보험자를 해치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없다면 보험계약은 무효가 되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환불하게 된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보험회사의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3개월 이내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사후보완을 통해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불완전 판매인 상황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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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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