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기업인 SK마케팅앤컴퍼니가 제공하는 영상통화를 통한 의사와의 상담서비스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간당국의 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연말 SK마케팅앤컴퍼니는 휴대폰을 통해 병원과 환자간에 영상의료상담을 연결해주는 이른바 ‘닥터큐브 영상의료상담’ 서비스를 론칭했다. SK마케팅앤컴퍼니는 한달간 전국의 고객을 대상으로 ‘닥터큐브 영상의료상담’ 서비스를 실시한 후 추후에 모든 이동통신사로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며 이용자는 ▲한의원▲피부과▲성형외과▲치과 등 다양한 분야 의료기관 전문의들로부터 영상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해 왔다. 닥터큐브 서비스는 SK마케팅앤컴퍼니 홈페이지에 마련된 지역별 진료과 및 의료기관을 선택해 원하는 시간에 영상의료상담을 신청하면 약속시간에 해당병원에서 영상전화를 통해 의료상담을 실시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SK마케팅앤컴퍼니의 의료상담 서비스는 현행법상 원격의료 행위, 또한 원격의료로 봤을시 특정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유인행위 등의 의료법 위반 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의료법 제27조 3항을 보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SK마케팅앤컴퍼니의 해당 서비스가 의료법 위반인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가 영상통화를 통해 얘기를 듣고 질환치료를 위한 약품이나 생활요법을 추천하는 등의 행위는 원격의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할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인터넷 게시판에 경험담과 같은 후기를 올리는 행위도 일종의 환자유인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다만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K마케팅앤컴퍼니는 아직 구체적인 조정 사안이 나온 것이 아니기에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SK마케팅앤컴퍼니 관계자는 “현재 구두상태로 ‘의료상담서비스’가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말만 들은 상태며 구체적 조정사안 등을 복지부와 계속 논의중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