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시설이 의료기관의 부수시설로 인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례시설을 의료기관 부수시설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존에 장례시설이 주거지역 내에 설립될 수 없었던 것을 의료기관의 부수시설로 규정함으로써 현행 주거지역 내 병원 장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병원시설은 주거지역 내에 설립 가능한데 장례식장은 불가능해 이용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설 장례업자 등과의 마찰로 인해 문제점이 지적돼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종합병원의 장례식장 바닥면적은 3000제곱미터, 병원·요양병원 및 한방병원의 장례식장 바닥면적은 1000 제곱미터를 각각 넘지 못하고 해당 의료기관 연면적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환자의 진료기록 등에 대한 열람 및 사본발급 요건규정 ▲한약 안전관리 강화 ▲감염우려 의료기기에 대한 소독의무 부과 ▲요양병원의 인력·시설기준 강화 등을 포함한다. 한편 불법장례식장에 대한 법적 투쟁을 전개한 바 있는 김길선씨는 11월 3일자로 이번 의료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근거는 2005년 대법원 판례 4592호에 의해 장례식장은 의료시설이 아니라고 판시한 판례가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례를 무시하고 장례식장을 의료시설로 인정한 법은 무효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