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하늘 시스템 구축 … 사망자 정보 연계 연금관리 효율화 . ▶전국에 산재한 화장(火葬)시설 정보를 한데 모아 예약을 지원하고 사망자 정보와 연계, 복지급여 부당지급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화장시설 예약ㆍ이용관행을 개선하고 유관 부처들과 함께 사망자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연계할 수 있는 `e-하늘 통합정보시스템"을 만든다. 국내 화장율은 1995년 22%에서 2008년 61.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통합정보가 없어 가격대비 품질, 예약현황 등을 파악하기 힘들어 제도 개선과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어왔다. 또 복지급여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유관기관으로의 통보가 지연돼 복지급여나 각종 연금 등이 사망 후에도 지급되는 사례가 있었다.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지원과 관계자는 "e-하늘시스템을 구축하면 장사시설 및 서비스 데이터를 일괄 구축해 대국민 포털에서 제공할 수 있다"며 "사회복지통합망, 새올정보시스템, 연금관리시스템 등 유관부처의 시스템들과 연계해 수동적으로 이뤄졌던 사망자의 복지급여 및 연금관리 업무를 능동적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하늘 시스템에서는 화장ㆍ매장ㆍ봉안시설 및 장례식장 등 각 지자체 및 민간이 각각 제공해온 정보를 통합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일부 장례식장이나 상조회사 등이 상업적 목적으로 화장시설 예약을 싹쓸이하거나 무단 취소,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화장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할증료를 부담하면서 타 시ㆍ도의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자발적인 사망신고와 매ㆍ화장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업무형태도 변할 전망이다. 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유관기관간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사망자 정보를 알 수 있어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에 추진하는 e-하늘 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전체 시스템에 대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전국의 화장시설 조회ㆍ예약 및 관련 정보와 사이버 추모공원, 장례 관련 콘텐츠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을 내년 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또 사망정보를 획득ㆍ공유할 수 있도록 2011년 말까지 유관 부처의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묘지 설치자가 30일 내에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1차에 15년씩 총 3차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한시적 매장제 점검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이 제도는 기간이 끝나면 화장 후 봉안토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묘지설치 신고를 운영ㆍ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없었다.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지원과 관계자는 "e-하늘 시스템을 통해 장례 관련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돼 산업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며 "관련 시스템에 대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장례문화 정보 관리 및 산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