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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위패봉안실 만든다

▶천안 ‘망향의 동산’ 납골당에 연말까지 조성키로
일제 강점기에 강제로 동원돼 일본과 중국, 남태평양 등 각지로 끌려간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위패봉안실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마련된다. 정부 차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시설을 마련하는 뜻깊은 일이지만, 위패 제작비용을 유족에게 떠맡긴 점이 ‘옥에 티’로 지적된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위원회에 따르면 충남 천안의 국립 망향의 동산 내 납골당에 강제동원으로 국외에서 희생됐거나 유해가 수습·봉환되지 못한 원혼을 달랠 위패봉안실이 연말까지 들어선다. 위패는 유골이나 시신이 없어 매장·안장하지 못한 사망자 이름을 석판 등에 새겨 추념하는 것을 말한다.

망향의 동산은 해외동포, 특히 재일교포 등 고향을 떠나 이국에서 숨진 이들의 안식을 위해 만들어진 곳으로, 그동안 일본에서 봉환된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도 모셔졌다.

1920위의 위패를 모실 수 있는 위패봉안실은 ‘ㄷ’자 형태인 망향의 동산 납골당 좌측에 조성된다. 맞은편에는 송환된 희생자의 유골을 담은 유골장 보관 공간이다.

위원회는 1일부터 한 달간 유족 신청을 받아 위패 제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위패를 봉안하려는 유족은 제적등본 등 희생자와 신청인 간 관계를 입증하는 증명서와 위원회의 심의결정통지서, 태평양전쟁전 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 위로금 지급결정통지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위원회는 예산이 없어 1위당 7만원 정도로 예상되는 위패 제작 비용을 유족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 내부에 마련된 위패봉안관 등 각 국립묘지에 모셔진 위패가 국가 예산으로 만들어진 것과 비교된다. 다만 1위당 6만8000원인 위패봉안실 사용료는 보건복지가족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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