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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법안 조속통과와 시행이 앞서야

상조회사 또 제재, 허위과장광고 10곳

공정거래위원회의 점검 결과 업계 상당수가 보증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내고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보람상조 계열의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프라임㈜, 보람상조리더스㈜는 최근까지 “회사의 존폐와 관계없이 행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다. 현대종합상조㈜, ㈜렌탈클럽이지스상조, 조은이웃㈜도 보증회사에 가입해 안전하다는 내용을 광고에 넣었다.

㈜천궁실버라이프, ㈜다음세계는 보험회사와 제휴해 안전하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가 가입한 보험은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사를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한 생명보험이거나 회원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한 교통상해보험으로 가입자의 적립금 보장과는 관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한 상조업체 10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4곳에 4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이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보람상조개발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보람상조는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공정위의 처분은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판단을 배척한 것으로 승복할 수 없다”고 말하고 고객욕구 충족을 위해 선진시장의 장례예식시스템 도입과 고인전용 리무진 제공 등으로 고객을 위한 정도경영에 노력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고객 납입금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쓰여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지금까지 보증에 관한한 어느 방안도 만족할만한 것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당국이나 업계가 인식하고 있고 곧 법안이 통과 시행되면 현재의 여러 보증 시스템은 자연 하나로 정리 통일되고 따라서 고객들도 보다 안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도 때도없이 무작정 제재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고 불만을 토로하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정부도 아직까지 마련못한 보증 방안에 대해 업계가 지금 이 싯점에 기다리는 것 외에 무슨 재주로 만족할만한 대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겠느냐며, 엄격한 잣대로 재제를 일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말하는 업체 대표도 있다. 그러나 또 한편 고객들에게 판단의 착오를 일으킬만한 홍보 문안은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는 노력도 적극적으로 수용 실천해야 할 것이라는 것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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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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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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