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8개 상조업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서민 피해를 야기시키는 상조업에 대해 전면적인 서면실태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방문판매업 및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혐의가 있는 38개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고 26일 밝혔다. |
또,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을 영위하면서 관할 시ㆍ군ㆍ구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18개 업체를 "방문판매법 신고의무 위반"으로, 소비자에게 불완전한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청약철회 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22개 업체를 "기타 방문판매업 위반"으로 경고ㆍ시정권고ㆍ과태료 조치했다. |
◇공정위 조사 "왜?" = 공정위가 사실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조업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시작한 것은 최근 상조업의 규모 및 업체 수가 급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 제기건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설립업체 수는 크게 증가했다. 전체 상조업체 중 지난 2001년~2004년 중 설립된 상조업체는 59곳(21.0%)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5년 중 53개(18.9%)가 설립된 것을 비롯, △2006년 50개(17.8%) △2007년 41개(14.6%) △2008년 38개(13.5%) 등 업체수가 급증했다. 반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상담 건수는 2004년 91건에서 2005년 219건으로 2배 이상 뛰었고, △2006년 509건 △2007년 833건 △2008년 1374건으로 급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