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성 조례연구소 소장은 16일 ""존엄사법"을 새로 제정하는 것보다 "의료법"을 보완·개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전 소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4층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경실련·한국입법학회 주최로 열린 "존엄사의 올바른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일부병원에서 의료인과 환자사이에서 존엄사를 두고 발생한 갈등은 입법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 소장은 "존엄사와 관련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지만 새로운 법률로 제정하기 보다는 현행 "의료법"을 보완해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존엄사 입법은 입법자가 입법형성권에 따라 참고할 사항이지 반드시 새로운 입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이어 "입법 방법은 "의료법"에 "환자"와 "치료행위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각종 "지침" 등에 규정된 내용 중 합리적인 내용을 수용하여 보완·개정하면 된다."며 "의료법 개정시 "환자" 중심의 법률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치료행위"의 개념에 "말기환자에게 공급되는 최소한의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행위"를 포함시키고 "수분과 영양공급을 위한 치료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지되지 아니 한다"는 취지를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소장은 또 "의료법"은 "보건의료법"의 하위법 지위에 있어 위임입법이 용이하고 의료인의 자존심이 담기는 의료관련내용은 "의료법"에 규정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의료법"에 규정된 다른 규정과의 연결도 용이해 경제적 방법"이라고 "의료법" 개정의 타당성을 개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토론자로 참석한 "존엄사" 김 할머니 가족 측 법정대리인 신현호 변호사는 "존엄사 법률은 자살과 살인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죽음을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며 "나아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확실한 경우에는 의사조력자살도 허용을 심도있게 논의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는 발제자로 홍익대 이인영·이화여대 김현철·건국대 홍완식 법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토론자로는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윤영호 국립암센터 기획조정실장, 정철 국민대 법대 교수, 허대석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