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권익위 권고 수용 전사자 위패봉안 처리지침 개정 ▶한국전쟁 전몰자의 유골이 유가족에게 전달되었더라도 산골(散骨)하여 유골이 없는 경우에는 국립서울현충원에 그 위패를 봉안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한국전 전몰자의 유골이 고향의 부모나 친척에게 전달되었더라도 많은 경우 산골(散骨)되었거나, 또한 실제 전달되었는지도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이같이 지침을 개정하도록 제안했고 국방부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가가 전몰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찾지 못했을 경우 국립서울현충원에 위패를 봉안하고, 유가족에게 전몰자의 유골이 전달됐으면 봉안을 할 수 없었다. 국방부는 지난달 국립묘지 조성 이전(1955년 7월 15일) 전사자의 위패 봉안 처리지침을 개정했다. 그 내용은 △유골이 서류상 본가에 봉송된 것으로 나와도 유가족이 받지 못한 경우 △유골이 유가족에게 전달됐지만 산골하여 유골이 없는 경우 △묘지를 개장하였으나 유골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매장위치를 알 수 없어 유골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도 유골을 현충원에 봉안할 수 있게 했다. 봉안 신청은 서울국립현충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할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6.25 전몰자 대부분이 혼인하지 않은 젊은 분들이어서 유가족이나 친척에게 유골이 전달되었더라도 제대로 사후관리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조금이나마 이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의 안타까움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