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재가 아닌 ‘신고서 접수’와 동시에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퇴역군인인 유모씨의 유족 박모씨(51·여)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유족연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유씨는 육군 준위로 전역한 뒤 혈액암을 앓다 지난해 3월 31일 오후 4시40분께 지병으로 숨졌다. 박씨는 자신이 유씨의 법률상 배우자임을 주장,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박씨는 대리인을 통해 유씨가 숨지기 불과 6시간여 전에 관할 면사무소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국방부는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신고일이 법원의 허가 없이 지난해 4월 1일에서 사망 당일로 정정돼 무효인데다 사실혼 관계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거부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박씨는 “숨진 남편의 채무 문제로 지난 2003년 형식상 협의이혼했지만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고 사망 전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법률상 배우자가 맞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혼인의 신고는 호적공무원이 신고서를 접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는 효력요건이 아니다”며 “이 사건의 경우 직권정정이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발생한 혼인의 효력에는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담당공무원이 혼인신고서를 접수 즉시 처리하지 않고 다음날인 4월1일 오전 10시께 전산접수 및 입력을 해 가족관계등록부상 이 날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등재됐다”며 “사망한 뒤 가족들이 정정을 요구해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정정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