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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6시간전 혼인신고 접수 적법”

혼인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재가 아닌 ‘신고서 접수’와 동시에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퇴역군인인 유모씨의 유족 박모씨(51·여)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유족연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유씨는 육군 준위로 전역한 뒤 혈액암을 앓다 지난해 3월 31일 오후 4시40분께 지병으로 숨졌다. 박씨는 자신이 유씨의 법률상 배우자임을 주장,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박씨는 대리인을 통해 유씨가 숨지기 불과 6시간여 전에 관할 면사무소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국방부는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신고일이 법원의 허가 없이 지난해 4월 1일에서 사망 당일로 정정돼 무효인데다 사실혼 관계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거부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박씨는 “숨진 남편의 채무 문제로 지난 2003년 형식상 협의이혼했지만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고 사망 전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법률상 배우자가 맞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혼인의 신고는 호적공무원이 신고서를 접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는 효력요건이 아니다”며 “이 사건의 경우 직권정정이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발생한 혼인의 효력에는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담당공무원이 혼인신고서를 접수 즉시 처리하지 않고 다음날인 4월1일 오전 10시께 전산접수 및 입력을 해 가족관계등록부상 이 날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등재됐다”며 “사망한 뒤 가족들이 정정을 요구해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정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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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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