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5곳 중 1곳은 재무상태가 부실해 상조업체가 파산하면 고객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408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료를 제출한 224곳 중 자산에서 고객납입금을 제외한 순수 부채를 뺀 순자산이 없는 상조업체수는 45개사, 20.1%에 이른다. 순자산이 하나도 없는 상조업체가 파산하면 고객들은 납입한 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조사대상의 41.1%인 92개사는 순자산이 고객납입금의 5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체가 파산하면 100원을 납입한 고객은 50원도 돌려받지 못하는 셈이다. 30개사는 순자산이 고객납입금의 50~75%이고 18개사는 75~100%로 나타났다. 순자산이 고객납입금보다 많은 업체는 39개사, 17.4%다. 상조업체 6곳 중 1곳만 상조업체가 파산해도 고객이 납입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상조업체가 부실해진 것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모집인에게 주는 수당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조사한 111개 업체 기준으로 고객불입금 2149억원의 56.3%인 1211억원이 모집수당으로 지급됐다. 또 일부 상조업체는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내세워 모집한 신규회원으로부터 들어오는 돈으로 기존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서면 실태조사를 마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서고 있다"며 "상조업은 장례 등 행사가 끝나도 남은 회비를 납입해야 하는 점에서 보험계약과는 다름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상조업체의 부도·폐업 등으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객납입금의 50%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순자산이 고객납입금의 50%도 안되는 절반이 넘는 상조업체들은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