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유언장에 스스로 주소를 쓰고 날인토록 규정한 민법 1066조는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일 백모씨가 "자필증서 유언에서 "주소의 자서(自書)"와 "날인"을 유효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1066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날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주소의 자서" 부분은 재판관 5대 1대 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민법 1066조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토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민법상 "날인" 부분은 유언자 사망 후 진의(眞意)를 확보, 상속재산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사이의 법적 분쟁 및 혼란을 예방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상속제도를 건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법상 "주소" 부분 역시 전문, 성명의 자서에다 주소 자서까지 요구함으로써 유언자로 하여금 보다 신중하고 정확하게 유언의 의사를 표시토록 하기 위한 것이어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유언증서로서의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주소는 유언증서를 담은 봉투에 기재해도 무방, 유언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주소의 자서"는 유언자의 인적 동일성, 유언의 진정성 확인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백씨의 할아버지는 자필 붓글씨로 유언장에 백씨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내용과 날짜, 성명을 기재한 뒤 사망했다. 하지만 백씨는 1심 및 항소심 법원에서 "유언증서가 백씨의 할아버지 것이라고 볼 만한 날인 또는 무인이 흠결(欠缺·모자라거나 빠진 상태)돼 있고 주소가 자서돼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내리자 헌법소원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