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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결정 누가 어떻게... 제도화 아직 먼 길

국내 첫 안락사 인정판결…윤리적 논란 점차 확대

▶의협 등 “긍정적” 반응, 종교계 "찬반 양론"
▶여론조사에서는 80%가 찬성
▶"인격과 행복추구권이 환자 생명연장 의무에 앞선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생존해 있는 말기 환자에 대해 존엄사(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천수)는 지난 5월 식물인간 상태의 말기 환자 김모(76ㆍ여) 씨의 가족이 “뇌사에 빠진 김씨에게 평온하고 자연스럽게 숨질 권리를 달라”며 학교재단 연세대를 상대로 연명 치료 중단을 요청한 민사소송에 대해 2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도록 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 김씨가 현재 의사 능력을 상실했으며 사전에 연명 치료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환자 생전의 종교관, 생활 태도, 비슷한 사례에 대한 평소의 반응 등을 추정해 이 상황에서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는 의사 표현을 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환자 자신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 표시가 불가능한 상태의 환자에 대해 안락사에 대한 ‘추정적 승낙’의 의사 표시가 인정된 셈이다.

재판부는 “환자의 사위, 가족들의 증언과 진술서 내용을 종합해봤을 때, 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으며 3년 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생명의 위기에 처한 남편에 대해 기관절제술 시술을 거부하고 임종을 맞게 했다. 또 ‘내가 소생하기 힘들 때 기계를 이용한 연명은 바라지 않는다’고도 했으며, TV에 나온 비슷한 사례를 보면서 ‘나는 저렇게까지 살고 싶지 않다. 깨끗이 이 생을 마감하고 싶다’고 말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환자가 평소 깨끗한 모습을 유지하고 싶어했다는 정황도 존엄사에 대해 긍정적 의사 표현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는 교통사고를 당한 뒤 상처를 보이지 않기 위해 긴팔 옷과 긴 치마를 입는 등 늘 정갈한 모습을 유지하기를 원했다”며 “종합적으로 볼 때 현 상태를 유지하기보다 자연적인 죽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으며, 이는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개인의 인격과 행복추구권이 피고의 환자 생명 연장 의무에 앞선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신현호 변호사는 “결과에 만족한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추정적 승낙을 인정했다는 데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따라 말기 환자의 연명 치료 중단을 요구하는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첫 존엄사 인정…의협 등은 “긍정적” 반응
▶국내 최초로 안락사를 승인하는 판결에 의학계도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선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판결 직후 인터뷰에서 “의협은 품위 있게 임종을 맞을 권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찬성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2001년 확정한 의사윤리지침을 통해 이제까지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자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김주경 대변인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안락사 관련 법규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과거 이와 유사한 두 차례 소송을 되돌아 볼 때, 안락사에 대한 법의 판단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본다”며 “법제화를 통해 철저한 시스템과 판단 기준이 마련된다면 존엄사(소극적 안락사) 인정을 바라보는 우려의 시각도 불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행 법은 안락사 허용 여부나 요건,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다. 지난 2004년 이른 바 ‘보라매병원 사건’은 그런 탓에 발생한 일이었다. 대법원은 당시 판결에서 병원에 입원해 있던 뇌출혈 환자를 퇴원시켜 숨지게 한 가족에게는 살인죄, 퇴원시킨 의사 2명에게는 살인방조죄로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판결로 향후 큰 영향을 받을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들은 좀더 추이를 지켜보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소속 의사마다 조금씩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병원의 입장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겠다”고 전했다. 다른 병원 홍보팀 관계자도 “이에 대해 병원 측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 존엄사 인정 판결에 대책논의 고심…항소 가능성
▶법원이 28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존엄사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신촌 세브란스병원 측은 당혹스러워하며 대책논의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병원 측은 일단 항소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병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예상하지 못한 것"이라며 "아직 확정 판결이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단 판결문을 받아본 후 우리 측 변호인단과 관계자들의 검토를 통해 항소여부 등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도 "아무래도 항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장의 의사들은 존엄사 인정 여부를 두고 찬·반 입장이 나뉘었다.

세브란스병원 내과의사 배모씨(28)는 "50~60대 이하는 뇌사 상태 등에서 깨어날 가능성이 많지만 70대 이상 고령의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자연적인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라며 "이들이 평안하게 생을 끝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배씨는 "무리한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에 의존해 생을 연장시키는 것은 자식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겠지만 환자 본인의 의견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며 "뇌사 상태의 환자들은 자식들 걱정에 편안히 삶을 마감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병원 내과의사 박모씨(28)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 생명을 연장해야 하는 것이 의사 입장에서는 맞는 것이겠지만 말기암 환자나 특별한 상황에서는 존엄사를 인정해줘야 한다"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환자와 가족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반면, 같은 병원 소아과의사 오모씨(28·여)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힘들더라도 기본적으로 인간의 생은 유지돼야 다"며 "환자의 생명 연장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모든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오씨는 "가족들이 힘들다는 이유로 존엄사를 생각해볼 수도 있지만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써 의사는 인간의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존엄死’ 인정, 제도화 아직 멀어■
▶‘죽음 결정’ 누가·어떻게… 논란 시작
▶법원이 지난 11월 28일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렸으나, 존엄사(尊嚴死)가 제도로 정착되기까지 갈 길은 멀다. 패소한 병원측이 항소할 경우 상급심의 판단을 지켜봐야 하는 데다, 존엄사가 제도화되기까지 사회적 합의와 존엄사법 제정 등 적잖은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 추가 소송 가능성 = 패소한 신촌세브란스병원측은 서울 서부지법으로부터 정식으로 판결문을 받아 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판결문이 송달되면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체 회의와 여론 수렴을 거친 뒤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사 재판의 경우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하도록 돼 있어, 병원측의 항소 여부 결정이 나오기까지 2~3주일이 걸릴 수 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가집행을 허용하지 않은 만큼, 병원측이 항소할 경우 환자 김모(여·75)씨의 인공호흡기는 제거하지 않게 된다.

◆ 사회적 합의, 입법화 등 갈 길 멀어 = 이번 판결은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일 뿐, 이를 보편화해 다른 환자들에게까지 기계적으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 재판부가 이번 판결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재판부는 “사회적 논의가 확산되고 궁극적으로 구체적 입법을 마련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존엄사가 제도화되려면 사회적 합의와 입법화 등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존엄사 대상을 누가 어떻게 정할지, 존엄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세브란스병원은 환자 김씨의 생존 가능성을 5%로 판단한 반면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은 0%로 판단한 것처럼 의사나 병원마다 서로 다른 의학적 판단을 내릴 경우에 대한 기준도 필요하다. 의료계 차원의 지침 마련도 필요하다.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판결에 따라 연구 용역을 통해 존엄사에 대한 국민 의식과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존엄사 법제화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 윤리적 논란 넘어서야 =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선 생명권 못지 않게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도 점점 중시되는 경향이 발견된다. 2006년 국정홍보처가 실시한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설문조사에서 ‘존엄사는 허용돼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2580명 중 70%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또 국립암센터가 지난 9월 성인남녀 1006명을 상대로 한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 87.5%가 존엄사에 대해 찬성했다. 하지만 종교계 일부에서는 ‘신의 영역’에 해당하는 인간의 생명권을 다룬 이번 판결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는 등 윤리적 논란은 여전하다.
 
▶국내 첫 존엄사 판결, 국민 80% ‘찬성’
▶기독교가 타 종교에 비해 찬성의견 적어
▶최근 국내에서 첫 존엄사 판결이 내려져 환자의 죽을 권리에 관한 논란이 거센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80.1%)을 보였으며, 존엄사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10명중 7명 가량인 71.8%로 나타났다.

SBS 시사토론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1.2%가 존엄사에 대해 인지(어느 정도 알고 있다 47.5% + 매우 잘 알고 있다 23.7%)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법원의 존엄사 판결에 대해서는 찬성이 80.1%로 반대 의견(11.4%)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회복가능성이 없는 말기암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의사의 약물투여 등 인위적 조치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7%가 찬성해 ‘존엄사’ 에 비해서는 반대가 높게 나타났다. 그밖에 존엄사와 적극적 안락사 모두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찬성 의견이 많았고, 종교별로는 기독교 신자가 타 종교 신자층에 비해 찬성 의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종교에 따른 의견차를 보였다.

또한 응답자 4명중 1명꼴(27.1%)로 가족이나 친지중 투병생활을 하는 분의 존엄사를 고민해본 경험이 있다고 밝혔으며, 본인이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에 처할 경우, 생명 연장을 중단하는 존엄사를 선택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 77.8%가 그렇다고 응답해 본인의 존엄사 의향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번 판결에 이어 정부가 존엄사 법제화를 검토할 의향을 밝힌데 대해 ‘유사 사례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범위와 적용을 체계화한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1.8%로, ‘현실적 인정은 허용해도 법제정은 불필요하다’는 의견(20.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존엄사 긍정평가 비율(80.1%)에 비해 법제화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마지막으로 존엄사가 허용될 경우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환자의 소생가능성에 대한 판단오류’ 라는 의견이 39.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의학적 오류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으며, 다음으로 ‘치료비 부담으로 인한 생명 연명 중단’ 우려(25.5%), ‘장기 매매 등 상업적 악용 가능성’(14.5%), ‘생명경시 풍조 확산’(11.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교회의 목회자·신학자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이들은 생명을 다루는 일은 좀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번 판결이 법원의 안락사 전면 허용 취지가 아님에도 일부 언론들이 이를 과장 보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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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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