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장례식장(연화장)이 유족들에게 연화장 장례용품 사용을 강요하자 상조회사들과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11일 상조회사들과 연화장 이용 유족들에 따르면 수원연화장이 상조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유족들에게 "수의 이외에 외부물품을 반입할 수 없으니 연화장 장례식장을 이용하려면 상조회사와의 계약을 철회하고 연화장 물품을 사용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장례식장 표준약관" 제7조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장례용품의 이용을 이용자에게 강제하거나 웃돈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사업자의 의무사항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어 물품사용 강요행위는 불법이다. 하지만 연화장측은 수의를 제외한 나머지 용품을 외부에서 반입할 수 없고 연화장 내 장례식장에 구비된 상품을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A씨(43)는 지난 2일 아버지의 장례 계약을 하기위해 연화장을 찾았다. 이미 B상조회사와 장례계약을 맺어 수의, 관 등 장례용품을 공급 받기로 돼 있는 A씨는 연화장에 분향실과 관리비 등 최소한의 장례시설만 이용할 계획이었지만 연화장측 반대로 다른 장례식장으로 옮겨야 했다. S상조회사 관계자는 "연화장측이 유족들에게 상조회사를 이용하는 것보다 장례식장 물품이 더 싸다고 홍보하면서 장례식장 물건을 강매해 상조회사들만 피해를 보고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상조협회 홍웅식 사무국장도 "장례식장 표준약관으로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아직도 많은 장례식장들이 장례용품을 강매한다"며 "장례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문화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화장 관계자는 "일부 상조회사들이 고가의 수의 가격을 물리는 등 유족들에게 장례비용을 이중부담시키고 있어 이를 설명하고 유족들의 판단에 맡겼을 뿐"이라며 "장례용품 강요나 상조회사와 계약을 철회해야만 연화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