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상조업체가 제도권으로 편입되며 소비자 피해 구제 우려가 감소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7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28일 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의 형태로 규정하며 제도권으로 유도키로 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계약은 할부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기에 앞서 소비자로부터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하기로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선불식 할부업이 법률상 규정되면서 선불식 할부판매업의 등록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제도 역시 새로 도입된다. 앞으로 선불식 할부판매업으로 등록하려면 자본금 3억원 이상,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체결 의무화, 등록결격사유 등을 명시해야 한다. 또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돈의 일정비율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보증계약 등의 체결을 의무화했다. 공정위는 "현재 사각지대에 있는 상조업을 할부거래법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조업에서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상조업체의 부도나 폐업 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상조업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공정위를 소관부처로 할부거래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밖에 개정안에서는 할부거래 패턴이 직접할부에서 간접할부로 변화됨에 따라 신용제공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신설했고 소비자의 청약철회 항변권 행사시 할부판매업자 및 신용제공자의 대금환급 절차 명시, 소비자의 신용보호 강화 등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할부대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3년으로 명시했으며, 분쟁 발생 시 할부판매업자와 신용제공자가 소비자에게 신용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260개 상조업체 가운데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곳은 10%에 불과하다”며 “3년 정도 유예기간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10.28 ~ 11.17)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