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변액보험 투자위험도 반드시 알려야 ▶내년부터 금융회사들이 펀드와 변액보험 같은 금융 상품을 팔 경우 투자 위험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식품 판매업체들도 농·축·수산물을 인터넷으로 광고 할 때도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며 어린이 기호식품 등이 안전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녹색표시제도도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할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위험을 ‘원금 손실 가능성 없음’, ‘원금 손실 가능성 있음’, ‘투자 원금 이외에 추가 손실 발생할 수 있음’ 등으로 분류 상품 설명서 등을 통해 고객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또 식품의 특정 성분을 비롯한 중고차의 품질,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성, 법률 서비스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한 고지 의무도 강화된다. 인터넷으로 농·축·수산물 광고를 할 경우 일반 매장이나 홈쇼핑 등에서 처럼 원산지를 알려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수입 식품이 많아지고 인터넷 광고도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이를 다른 식품의 인터넷 광고로 확대할지 검토하고 있다. 이와함께 과자나 사탕,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 가운데 유해색소가 없어 안전하거나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제품에는 녹색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가 운용된다. 전문 의약품은 사용설명 용어를 쉽게 써야 하며 어린이나 노인 등이 많이 사용하는 의약품은 별도의 사용 설명서를 만들어야 한다. 다이어트 제품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제조와 유통, 판매 단계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이력추적제가 도입된다. 허위·과장 광고 때 업체들이 공정위의 조치 전에 자발적으로 바로잡고 손해배상 등을 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법에 동의명령제도가 도입되며 은행 대출이나 제품 할부 구입 때 기업들이 이자나 수수료 부담 등을 고객에게 자세히 알리도록 하는 소비자신용법이 제정된다. 업체들이 일정 요건을 갖췄을 때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만들어지며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제도와 디지털 콘텐츠 거래 내역의 보관·증명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를 대신해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과 범위를 확대하고 집단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가 구성돼 3국 간에 거래되는 제품의 소비자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3년마다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한 소비자근거법에 따라 처음으로 마련한 대책”이라며 “그동안 산업정책 육성 차원에서 이뤄진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소비자의 눈으로 점검해 일관성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