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 확인 혼외자녀, 묘비철거訴 ▶모 기업 사주였던 A(작고)씨 후손들이 현직 사장인 A씨의 아들을 상대로 묘비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을 통해 자신들이 A씨의 친생자임이 확인됐으나 A씨의 아들이 묘비에 자신들의 이름을 올려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의 후손 3명은 A씨의 묘비에 자신들의 이름이 없어 인격권을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최근 A씨의 기일을 맞아 묘소를 찾았더니 묘비에 다른 자녀와 배우자의 이름은 있었으나 친생자로 확인된 자신들의 이름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자신들은 A씨의 혼인외자로 태어났지만 2004년 9월 가정법원 판결로 고인의 친생자로 등록된 A씨 일가의 일원이라면서, “묘비에 이름이 없다는 것은 친생자가 아니라는 인상을 줘서 자신들의 명예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A씨의 아들에게 지속적으로 묘비에 이름을 기재해 달라고 부탁했고, 친생자로 등록해 새 묘비를 제작한다면 비용을 내겠다고도 했지만 어떤 회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