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소속 권경석의원이 상조업법을 대표발의했다. 작년부터 상조업법 의원발의를 주도했던 권경석 의원이 금년 총선에서 재선된 이후, 가을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발의한 상조업법 대표발의에 관한 보도자료를 권의원 홈페이지에서 발췌하여 게재한다 <편집주- 주> --------------------------------------------------------------------------------- |
미래에 닥쳐올 관혼상제에 대비해 결혼 및 장례와 관련한 용역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상조업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고, 가입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의 성장과 함께 다양한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저소득 서민계층이며, 이들 소비자피해의 가장 주요한 유형으로는 계약해지에 따른 과다 위약금 요구, 계약해지 거절, 소비자 동의 없는 부당한 계약체결, 사업자의 도산 등으로 서비스 미 이행하는 경우인데, 이러한 상황의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상조업법” 제정은 이러한 소비자피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조업자는 공정거래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행보증금제도를 도입하여 선납적립금의 일정비율을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고객 피해 보상의 제도화 및 부실 경영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권경석 의원은 “현재 상조업을 관할하는 법제가 없으며, 각 부처별로 영역이 중첩되면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상조업법 제정으로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상조업을 건강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장례·결혼·회갑·돌 등의 가족행사를 위하여 가입자와 약정한 동산의 인도 및 용역의 제공을 일정기간 후에 행하기로 약속하고 금전의 수수와 약정서비스의 이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상조업으로 정의하였음 (안 제2조제1호) ○나. 상조업은 주식회사로서 공정거래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5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상조업을 수행하는데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갖추도록 함 (안 제3조 및 제5조제1항) ○다. 상조계약은 상조회사의 임원․직원․상조회사가 등록한 모집원에 의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제1항) ○라. 상조계약은 원칙적으로 분할납부가격으로 하되, 상조회사에 따라 선할인가격으로도 계약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제2항). ○마. 가입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조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상조회사는 그 납부된 금액을 전액 반환하도록 하였으며, 상조회사가 가입자에게 약정서비스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계약한 상조계약은 가입자가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조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제2항) ○바.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나 가입자가 3회 이상 분할납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상조회사는 각각 계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상조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함(안 제9조) ○사. 상조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상조회사는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납입금의 일정 비율을 금융기관에 예탁하도록 하고, 그 밖의 상조계약의 이행보증을 위한 보험이나 상조업협회가 운영하는 이행보증제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1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