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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시신발굴비,묘지구입비도 공제대상

●국세청이 귀띔해 주는 "절세비법"-세금절약가이드 발간
●세금을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방법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 중 하나. 그렇다고 세금 절약을 위해 "무리수"를 둔 다면 한 순간 "탈세범"으로 전락,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 있다.

국세청이 8일 발간한 "2008세금절약가이드Ⅰ,Ⅱ·부동산과 세금" 책자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비법"이 담겨 있다.

이준오 국세청 납세홍보과장은 책자발간과 관련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 중심으로 세금 절약 방법을 소개했다"며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세목 중심으로 개정세법에 따른 절세방법을 담았다"고 밝혔다.

□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줬다면?=이혼하면서 상대방에게 위자료 성격으로 부동산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때 상대방에게 준 부동산은 대가성이 있는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양도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에 의해 부동산을 주는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지분만큼 돌려 받는 것으로 간주해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는다.

덮어놓고 부동산을 위자료로 주지말고 "재산분할청구"에 의해 부동산을 주면 적어도 세금문제에 있어서는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혼 전 6억원 이하의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이혼 후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 장례비용 500만원 넘으면 "증빙서류" 챙겨야=상속세를 계산할 때 피상속인(사망자)의 장례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은 "사회통념상 경비"로 인정해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주고 있다.

장례비용 공제액은 500만원 미만인 경우 증빙을 갖추지 않더라도 500만원을 공제해 주지만 500만원을 넘을 경우 증빙에 의해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것만 공제해 준다. 다만 장례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0만원까지만 공제해 준다.

장례비용에는 시신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묘지구입비, 공원묘지사용료, 비석.상석 등 장례를 치르는데 직접 들어간 제반 비용도 모두 포함된다.

지난 2002년부터는 납골시설 사용에 소요된 금액도 5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해 주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2008세금절약가이드 책자 등을 납세자들이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e-book으로 제공하고 시중 서점에서도 판매(정가 3000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세금절약가이드 책자 발간과 함께 컴퓨터에 친숙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세금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타자연습 등을 담은 프로그램("타자실력이 쑥쑥! 세금상식도 쑥쑥!)을 제작·보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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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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