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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애완동물사업의 현황과 전망

▶1. 애완동물 공원묘지의 역사와 정의

최근 10년 동안 확산, 일반화되었으며 호칭도 각기 다름

본 연구의 목적은 애완동물 추모사업이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일본의 현상을 연구함으로써 향후 고령시대로 향해가는 우리의 사회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애완동물 추모사업에 대한 현상을 파악함으로써 창업 및 틈새시장 파악에 참고하기 위해서임.

일본은 우리와는 달리 약 8백만개의 신을 믿고 있으며 농사에 활용하는 소나 말은 물론 원숭이, 사슴, 개, 백사(白蛇)등을 고대부터 신의 사자로써 신앙의 대상으로 했다.

이는 동물의 영혼을 제사지내고 공양하기 위해 건립한 비석에서도 나타나며 이른바 전국에 산재해 있는 지역에서 동물총(塚)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현대는 가족의 일원이었던 애완동물이 사망했을 시, 사망한 애완동물에 감사하고 공양하기 위한 <애완동물 공원묘지>가 존재하는데 그 명칭은 애완동물 이외에 <동물 공원묘지>, <애완동물 메모리알>, <애완동물 葬祭>등 여러 가지로 불리워지나 총칭하여 <애완동물 靈園>으로 부름.

일본에서 가장 오래 된 애완동물 영원은 동경소재 사찰이 운영하는 동물영원으로 이 동물영원은 80년 이상의 역사가 있으며 일본 황실의 애완동물도 이 사찰에서 화장하였다.

그러나 애완동물 영원이 일반화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 10년 정도이며 최근에야 애완동물 영원이라고 하는 업종이 존재하는 것이 일반에 알려지게 되었으나 실제로 애완동물 영원에서는 어떠한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애완동물영원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죽은 애완동물을 공양하는 시설임과 동시에 애완동물을 보살피던 소유주에게 편안함과 슬픔을 치유해주는 시설이기도 하다.

사람의 추모공원묘지와 애완동물 공원묘지와의 차이는 사람의 공원묘지는 묘지를 중심으로 한 시설인데 비해 애완동물공원묘지의 경우는 화장시설을 중심으로 한 화장장적인 뜻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전국을 개관해 볼 때 애완동물 공원묘지에는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 정의도 한마디로 하기에는 대단히 곤란하나,
가. 화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과
나. 납골당이나 묘지 등 공양시설을 가지고 있는 지 등 2가지 요소가 중요하다.

▶2. 애완동물 공원묘지의 현대적 존재이유 (슬픔의 치유에서 공중위생, 정조교육까지)

애완동물 사료의 보급과 PR, 사육매너의 개발, 조사활동 등을 하는 애완동물 먹이 공업회에서는 2007년 전국의 애완동물 사육마리 수는 개가 1,252만 2,000마리, 고양이가 1,300만 4,000마리라고 추계하고 있다.

이러한 애완동물 애호가의 대다수는 동물을 단지 사육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서 애완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의식을 하고 있다.

현대사회에 있어 애완동물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편안함과 삶의 질을 높혀주는 <치유>의 존재이기도 하다.

핵가족화, 저출산, 고령화가 한층 진전되는 가운데 앞으로도 삶의 정신적 치유를 해 주는 존재로써 애완동물사육은 확실히 증가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애완동물은 동물이고 대다수는 인간보다도 빨리 죽음을 맞이한다.(또한 애완동물도 고령화가 빨라지고 있으며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개와 고양이 공히 10세 이상이 30%가까이에 이른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전에는 애완동물이 죽으면 매장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였으나 최근에는 애완동물도 화장하여 간단한 장례를 치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한 장례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영리사업으로서의 <애완동물 공원묘지>이며 공공적성격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애완동물의 사인으로서 전염병을 들 수 있는데 매장하면 이들 병원균은 사체에 부착된 채 몇 년이나 계속해서 땅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야생동물에 의해 파 헤쳐져 전염병의 감염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지하수 등에 오염의 문제고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화장하면 이러한 병원균은 사멸시킬 수 가 있다.

동물의 감염증 등 병원균 속에는 사람에게 감염하는 것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애완동물의 화장은 공중위생 상의 관점에서 보아도 의미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몇 년 독자적으로 동물 화장로를 설치한다든지, 애완동물 공원묘지에 사체의 유골을 매장하기 위해 화장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지방자치체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애완동물의 장례에는 어린아이들이 참석하는 경우도 많으며 그 때에는 살아있는 존재는 언젠가 죽는다는 하는 자연의 섭리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여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외경의 느낌을 키우게 하는 측면도 있다.

더욱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에완동물 상실 증후군>의 해소에 다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가 없으며 이러한 것은 사랑하던 애완동물을 애완동물 공원묘지에 정중히 화장하여 추모함으로써 소유주는 기르던 애완동물에 마음의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3. 애완동물 공원묘지의 사업특성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소프트면을 경시할 수는 없다>

애완동물 공원묘지 사업자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 가 하면 폐업하는 업자도 많다.
정학한 숫자는 알 수 없으나 현재 일본 전국에 600개 이상 존재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화장시설과 추모시설의 양 쪽을 가지고 있는 애완동물 공원묘지에 한정한다면 600개 이하가 될지도 모르겠다.

경영의 모체는 크게 나누어 종교법인이 운영하는 것과 특정의 종교와는 관계없이 민간이 운영하는 것으로 나눌 수 가 있는데 민간이 운영하는 애완동물 공원묘지는 전체의 3분의 2정도이다.

연간 1억엔 이상의 매상이 있는 대규모 애완동물 공원묘지는 전국에 10개소정도 밖에 없고 대부분이 연간 매상 수백만엔에서 수천만엔 정도의 소규모경영이다.

애완동물 공원묘지 사업은 초기투자가 대부분이고 사업을 계속하는 가운데 추가자금은 거의 들지 않는다고 하는 특징이 있다.

또 순이익이 80-95%에 달하는 등 인적 장례업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지출의 중심이 되는 것은 인건비이나 애완동물 공원묘지는 소인원 수로 운영이 가능하다. 때문에 금방 돈을 벌수 있다고 착각하고 쉽게 개업하는 예도 대단이 많으나 실제로 금방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애완동물 공원묘지 사업은 <정확한 경영노하우로 진지하게 업무를 계속>함으로써 수년 후에 이익이 나기 시작하며 그 이후 매년 이익은 증가한다.

애완동물 공원묘지사업에 노하우는 그다지 필요없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애완동물 공원묘지 사업은 서비스사업의 일종이고 적절한 운영 노하우가 없으면 사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시설을 중심으로 한 하드면에서는 자금을 많이 투자하면 좋으나 개업 후에 중요한 것은 소프트면이다. 그러나 소프트면을 경시하여 의욕만으로 개업하는 경우 그 애완동물 공원묘지 독자의 기본 소프트를 구축하기 까지에는 3년이상이 소요된다.

따라서 그 이후에 겨우 고객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서비스가 확립되어 손익분기점에 달하기까지에는 5년 이상이 걸리게 된다.

▶4.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동물화장 (시민에 대한 서비스 일환으로서 계속 확산예상)

독자적으로 동물화장로를 설치하는 지방공공 단체(이하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지자체의 <동물화장>을 애완동물 공원묘지와 동일시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지자체의 동물화장은 사망한 동물의 소각처분이라고 하는 점에 주안점을 두기 때문이다.

애완동물을 포함한 동물은 사망하면 법률상은 일반폐기물이 된다.
지금도 애완동물이 사망하면 일반쓰레기(태울 수 있는 것)로서 내 놓도록 지도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는 현대의 애완동물 사망처리에는 어울리지 않는 측면도 있어 동물화장로를 설치하여 화장하는 지자체도 증가하고 있는데 애완동물을 본격적으로 추모까지 가는 지자체는 극히 소수이다.

따라서 추모목적으로 화장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들 지자체의 동물화장을 애완동물 공원묘지와 동일시 할 수는 없다.

또한 이러한 지자체의 동물화장은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일환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의 동물화장은 적자이다.

이 적자를 세금으로 보충하기 때문에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지 않는 사람 측에서 보면 공평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5. 업무내용과 수익의 기본 (화장업무와 추모업무로 대별)

애완동물 공원묘지의 업무내용은 크게 <화장업무>와 <추모업무>로 나눌 수가 있다.
화장업무란, 애완동물을 화장할 때 행하는 일련의 서비스를 말한다. 추모업무(供養業務)는 유골이 된 애완동물을 추모하기 위해 행하는 각종의 시스템, 업무의 총칭이며 예를 들면 납골관리나 용품판매, 개별묘지의 판매, 합동매장 등 여러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와 같이 애완동물 공원묘지의 수익은 화장업무에서 올리는 수익과 추모업무에서 올리는 수익이 기본이 된다. 그러나 고인을 다루는 장례업과는 다르고 애완동물의 경우에는 행사 1건당 단가가 낮기 때문에 화장업무 또는 추모업무만으로 경영을 궤도에 올리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다.

< 3개로 나누어진 화장업무 >
애완동물 공원묘지에 있어서의 화장업무는 <합동화장> <개별화장> <화장시에 입회하는 화장형태>의 3개로 분류할 수 있다.

합동화장은 애완동물 장례특유의 화장방법이고 다른 애완동물과 함께 화장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유골을 보호자에게 돌려주지는 않고 유골은 모두 합동묘에 공동 매장하는 것이다.

개별화장은 의뢰를 받은 유해를 개별로 화장하고 유골을 가족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입회화장은 기본적으로는 개별화장과 동일하나 화장에서 수골(收骨)까지를 가족입회하에 행한다.

민간의 애완동물 공원묘지에서는 승려입회하의 개별화장은 손님이 희망하지 않는 한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승려에게 고액의 시주돈을 내야하는 등 비용면에서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또 승려를 불러서까지 애완동물의 추모. 장례를 하는 것에 저항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그 때문에 민간이 경영하는 많은 애완동물 공원묘지에서는 손님이 승려에 의한 개별추모와 장례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승려와 연결해 준다.

< 추모업무의 내용 >
애완동물 공원묘지에 있어서의 추모업무는 예를 들면 납골당에서 개별적으로 유골을 보관한다든지 합동묘에 매장한다든지 하는 것과 합동추모제사 등을 말한다.

납골당은 대다수의 경우 연간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업무를 계속함으로써 이용자가 증가하고 세월이 지날수록 수천 건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합동묘에 매장하는 예로서는, 합동화장의 유골을 보관하는 경우, 또 개별화장이나 입회화장을 하고 일단 자택에 유골을 가지고 돌아간 손님이 자택에서 충분히 추모한 후에 합동묘에 매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 이외에 애완동물 장례관련 용품이나 추모 상품도 최근 몇 년 동안 발전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판매수입을 예상할 수 있다.

6.▶ 애완동물 공원묘지를 둘러싼 법령 (국법은 없으며 지자체의 조례가 중심)

애완동물 공원묘지에는 여러 가지의 관련법령이 있다. 이들 애완동물 공원묘지에 관계되는 법령을 보면 대략 3개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1. 애완동물 공원묘지 그 자체에 관한 규제
2. 애완동물 화장로에 대한 규제
3. 애완동물 공원묘지 및 애완동물 화장로에 대한 규제

애완동물 공원묘지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조례는 현재 지방자치체의 조례가 중심이 된다. 애완동물 공원묘지를 직접 규제하는 국법은 현재 없으며 예를 들면 묘지, 매장 등에 관한 법률(묘매법)의 대상은 인간에게만 적용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국법이 생길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된다.

지자체의 조례와 관련, 현재는 아이찌현의 조례 뿐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아이찌현 조례는 <동물 처리장>에 관한 조례이고 애완동물 공원묘지가 전국에 다수 출현하고 주변주민과의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직시할 때 금후 여타 지방조례 수준에서의 규제조례가 더욱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애완동물 공원묘지를 개업하려고 할 때 가장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지방자치체 수준에서의 조례이다. 애완동물 공원묘지에 대한 규제조례는 새로이 제정되는 것이 아닌 이미 존재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형태로 시행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7. 애완동물 공원묘지의 현대적과제 (3년 전부터 단체가 활동개시)
애완동물 공원묘지는 최근 몇 년동안 일반화 되어 온 비교적 새로운 업종이다.
이 때문에 애완동물 공원묘지라고 하는 시설이 존재하고 애완동물이 죽었을 때는 애완동물 공원묘지를 이용하여 추모하는 것이 일반에게 인식되어 확산되었으나 애완동물 애호가들 조차도 애완동물 공원묘지의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이 실정이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 지금까지 애지중지하던 애완동물을 상실한 사람들의 마음의 빈틈에 들어가 사기행각을 하는 등 악질적인 업자도 출현하여 신문지상에도 보도된 사실이 있었다.

예를 들면 < 요금체계가 불명확한 점을 이용, 고객의 경제사정에 맞추어 고액요금을 청구>한다든지, <애완동물 공원묘지 사업은 서비스업임에도 불구하고 접객태도가 건방>진다든지, <손님의 입장으로서는 가족과 마찬가지인 애완동물의 사체를 쓰레기처럼 다룬다.> 든지, <합동묘등에 쌓인 애완동물의 유골을 들판에 버린다.>든지, 그 문제점은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이다.

이와같이 악질적 애완동물 공원묘지 사업자가 존재하는 한편, 이 업무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 우량업자도 전국에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뜻 있는 전국의 애완동물 공원묘지업자들이 애완동물 공원묘지가 안고 있는 심각한 여러문제에 위기감을 가지고 3년 전에 협회를 설립했으며 현재는 이 협회를 포함하여 3개단체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 협회의 주요 설립목적은 이하와 같다.

- 업계 대외 이미지의 상승
소비자에 대한 업계 이미지를 상승시키기 위해 사업자에게 일정레벨이상의 하드와 소프트를 가질 것을 요구하여 전체의 이미지상승을 지향한다.

- 행정당국과 절충
애완동물 공원묘지는 일반적으로 기피시설로 생각되기 쉬우며, 현재 전국적으로 규제의 폭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후에는 이러한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당국과의 절충을 해 나가야 하며 즉 개개의 애완동물 공원묘지에서는 대처할 수 없는 문제를 다루어 나간다.

- 시장규모의 확대
현재 애완동물 공원묘지 이용자는 전체의 20-25%이다. 이용확대를 지향하여 소비자를 향한 애완동물 공원묘지의 존재와 업무내용을 계몽해 나갈 예정이다.

* 애완동물 공원묘지 사업을 사회성이 있는 가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업자의 관점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와 이용자 모든 사람이 동물 애호정신을 가지고 동물 공원묘지를 이용함으로써 생명을 존중하고 애완동물에게 있어서도 건전하고 양호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애완동물 공원묘지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증가시키고 또 지역에서 받아들이는 업종으로 발전할 것이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애완동물 공원묘지가 지역에 있어서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 일본의 전국 애완동물 장례업 협회 현황 >
(카나가와현 사가미하리市)

2005년 5월에 당초 38개 업자로 출발한 <전국 애완동물 장례업협회>는 그 후에도 매년 5-6개 업자가 가맹을 계속하여 현재 50개회사로 회원을 증가시킴

협회에 가맹시는 일정한 조건을 두어 누구라도 환영한다고 하는 조직은 아니며 가맹하기 위해서는 정회원 3개사의 추천과 이사회(5명)의 동의와 총회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이 회칙에 명기되어 있으며 또한 고정된 화장로(이동화장차가 아님), 접수실, 대합실, 추모시설을 갖춘 하드면에서의 조건이나 사업자로서의 자질도 심사하고 있다.

협회에서는 연 1회 학습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애완동물 공원묘지를 둘러싼 법령에 대한 연수회도 개최하였으며 금년에는 <전화응대요령> 등 주문 접수응대에 대한 연수도 예정하고 있다

< 전국 동물 공원묘지 협회>
(도쿄도 마찌다市)
일본전국의 15개회사가 모여 2005년 7월에 발족, 15개 회사 중 사원(寺院)을 운영하는 업자가 4명, 기업이 4개회사, 그 외는 개인업자로 구성되어 있다.
* 동 협회에서는 1년에 4회 회합하는 한편 동물공원묘지 견학 및 수의사를 초청하여 위생강습회 등의 연수도 하고 있음.

< 일본 애완동물 방문 화장협회 >
(도쿄도 네리마구>
2007년 12월에 발족한 단체로서 이동 화장차에 의한 애완동물 장례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애완동물관련 도쿄의 4개사가 발기인이 되어 결성되었으며 현재는 8개사가 가입되어 있다.
이 협회에서는 이동 화장차의 적절한 운전, 화장로의 조작, 보수점검, 사고대책, 보험제도, 방범대책 등 준수해야 할 기준을 만들어 수행하는 사업자 단체이다.

(Funeral Business가 08년 5월호에 특집으로 보도) - <장만석 교수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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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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