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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80% `상조 가입 필요하다`

●매경리서치(C-NEWS) 마켓 리포트
●소비자들은 상조서비스 가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가입할 때는 계약조건이나 표준약관을 꼼꼼히 따져 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조회사에 대한 낮은 신뢰도 때문에 상조서비스에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사실은 C-NEWS(www.c-news.co.kr)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조 서비스 인식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가입자 가운데 45.8%는 계약시 표준약관을 정확히 인지하지 않고 가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입자 중 74.5%는 여러 회사 서비스 내용을 비교해보지 않고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체 가운데는 장례 서비스만 제공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계약 후 1년 내 서비스를 요청할 때 추가협력비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고, 명의변경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도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이 같은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상조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응답자 중 37.7%는 가입하지 않는 이유로 `상조회사를 믿을 수 없어서`를 들었다.

응답자들도 상조서비스에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항목으로 `회사 신뢰도`(54.2%)를 꼽고 있다. 이어 `상품 품질`(20.1%), `서비스 조건`(11.0%)을 중시했다. 상조 서비스 가입에 적당한 시기는 본인은 50대 이후(68.2%), 부모님은 70대(41.4%)가 가장 많았다.

특이한 점은 이번 조사에서 50대(8.7%) 가입 비율보다 30대(11.7%)와 40대(10.3%) 가입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점이다. 이는 30ㆍ40대에서 상조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더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상조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응답자 중 80.4%는 `상조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같은 소비자 인식은 최근 상조서비스 산업의 성장세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상조서비스산업 규모는 최근 3년간 매년 50% 이상 성장했다. 전국 상조 서비스 회사 수도 340여 개에 달하며 연간 매출 규모도 5000억~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표준 약관을 제정하며 업체들에 이를 권장하고 나섰다. [매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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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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