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리서치(C-NEWS) 마켓 리포트 ●소비자들은 상조서비스 가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가입할 때는 계약조건이나 표준약관을 꼼꼼히 따져 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조회사에 대한 낮은 신뢰도 때문에 상조서비스에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사실은 C-NEWS(www.c-news.co.kr)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조 서비스 인식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가입자 가운데 45.8%는 계약시 표준약관을 정확히 인지하지 않고 가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입자 중 74.5%는 여러 회사 서비스 내용을 비교해보지 않고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체 가운데는 장례 서비스만 제공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계약 후 1년 내 서비스를 요청할 때 추가협력비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고, 명의변경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도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이 같은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상조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응답자 중 37.7%는 가입하지 않는 이유로 `상조회사를 믿을 수 없어서`를 들었다. 응답자들도 상조서비스에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항목으로 `회사 신뢰도`(54.2%)를 꼽고 있다. 이어 `상품 품질`(20.1%), `서비스 조건`(11.0%)을 중시했다. 상조 서비스 가입에 적당한 시기는 본인은 50대 이후(68.2%), 부모님은 70대(41.4%)가 가장 많았다. 특이한 점은 이번 조사에서 50대(8.7%) 가입 비율보다 30대(11.7%)와 40대(10.3%) 가입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점이다. 이는 30ㆍ40대에서 상조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더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상조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응답자 중 80.4%는 `상조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같은 소비자 인식은 최근 상조서비스 산업의 성장세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상조서비스산업 규모는 최근 3년간 매년 50% 이상 성장했다. 전국 상조 서비스 회사 수도 340여 개에 달하며 연간 매출 규모도 5000억~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표준 약관을 제정하며 업체들에 이를 권장하고 나섰다. [매경]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