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제사용 재산 권리관계 명확히… 목적의 정당성 있다” ●제사주재자에게 묘토와 묘지주변임야 일부를 승계하도록 규정한 민법 제1008조의3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지난달 28일 최모씨 등이 “제사주재자에게 일정범위의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승계하도록 규정한 민법 1008조의3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2005헌바7)에서 기각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민법 조항은 우리의 전통을 보존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사용 재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 법적 안정성이라는 공익도 도모하고 있어 목적의 정당성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제사주재자는 호주나 종손이 아니라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정해지고 종손 이외의 차남이나 여자 상속인을 제사주재자로 할 수도 있으며 다수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따라서 상속인들 사이의 어떠한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