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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식은 물려받은 땅 돌려줘라

아버지의 땅을 물려받은 뒤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면 물려받은 땅을 다시 아버지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79)는 지난 1980년에 뇌졸증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된 아내(78)를 보살피며 단 둘이 생활해 오다가 아들(48)이 "미리 재산을 분배해서 상속해 달라"는 요구에 시달려 왔다.

그러던 중 A씨는 "나이가 많아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들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결국 A씨는 지난 2004년 2월2일 인천 옹진군 영흥면의 자신 명의로 된 부동산중 땅 값이 비싼 곳을 골라 전체의 45%를 아들에게 물려줬다. 대신 A씨는 땅을 물려주기 전, 아들에게 3가지 조건을 걸었다. "직접 조상들의 제사를 모셔줄 것과 부모가 숨질 때까지 매월 120만원씩 생활비를 지급할 것, 부모가 숨지기 전까지 절대 땅을 팔지 않을 것" 등이었다.

그러나 아들은 땅을 물려받은 뒤에 조상들의 제사를 지내지 않았고 명절에도 발길을 뚝 끊었다. 아들은 자신의 집에 찾아온 아버지에게 문도 열어주지 않고 돌려 보냈다. 아버지 집 근처에 살다가 몰래 이사한 뒤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다. 아들은 또 땅을 물려받은 해에만 매월 생활비를 보탰을 뿐 이듬해인 2005년부터는 생활비나 용돈을 한 푼도 보내주지 않았다.

특히 아들은 땅을 물려받은지 4개월만에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땅을 팔려고 했다가 호된 꾸중을 듣자 아예 연락을 끊은 뒤 이 땅들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2004년 9월13일과 2005년 1월26일 2차례에 걸쳐 3억원을 대출받았지만 생활비는 한 푼도 보내지 않았다.

A씨는 뒤늦게 아들이 물려받은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놓고 이자를 갚지 않아 땅이 경매에 넘어 간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그동안 푼푼이 모아둔 쌈지돈으로 밀린 이자를 겨우 갚아 땅이 경매되는 것을 막았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A씨는 약속을 어긴 아들에게 물려준 땅에 관한 증여계약에 대해 해제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허락했다. 인천지법 제101민사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는 20일 A씨(79)가 자신의 아들(48)에게 물려 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한편 A씨의 아들은 현재까지 소재 불명으로 그동안 법정에 나서지도 않았으며 판결문은 공시송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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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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