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적
◦ 무, 유형 문화재(문화, 역사, 인물) 컨텐츠 중 기록가치가 있는 기록을 발굴, 보존, 인증하여 DB함으로서 대한민국명장명인 기록문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근거법령
◦문화재청 재)한국전통무형문화재진흥재단 정관
□ 명장명인지정 대상품목
◦인류의 전통적 맥락을 이어오는 문화와 관습에 연결된 가치 있는 기술
연극, 음악, 공예 춤, 의식, 전통무예, 전통약술, 전통요리법등 이와 같은 소산들이 역사적, 민족적, 예술적, 학술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
□ 명인지정 대상자 : 다음중 1에 해당자로 전통예술에 기여할 수 있는 자
◦ 당해 전통예술에 관한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 대한민국전래의 특별한 의식주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 명장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이수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
□ 명장명인지정자에 대한 수혜
◦한국문화유산 명장명인제도의 인지도 제고로 명인생산제품의 브랜드 가치 향상(국내외 보급과 국제 교류를 통한 새로운 문화 창조)
◦재)한국전통무형문화재진흥재단, 한국전통문화콘텐츠정책연구원과 연대하며 해외진출 및 언론매체지원
◦ 문화예술 교류를 위한 세미나, 토론회, 전시회 등 각종 행사 개최 및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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