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구름조금동두천 18.6℃
  • 맑음강릉 16.3℃
  • 맑음서울 19.9℃
  • 맑음대전 19.7℃
  • 맑음대구 21.1℃
  • 맑음울산 17.6℃
  • 맑음광주 20.9℃
  • 맑음부산 18.7℃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9.9℃
  • 맑음강화 15.4℃
  • 맑음보은 18.5℃
  • 맑음금산 17.4℃
  • 맑음강진군 19.3℃
  • 맑음경주시 17.4℃
  • 맑음거제 18.8℃
기상청 제공

남의 땅 경계선에 묘지 썼더라도 20년 넘었으면 유효

토지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남의 땅 일부를 점유해 묘를 썼다고 해도 점유 개시 50년이 넘었다면 굳이 무덤을 파 옮기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15일 이모씨(60)가 자신이 산 땅의 일부인 9.39㎡(2.8평)를 점유한 묘를 인도하라며 황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분묘굴이 등의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황씨가 1952년 묘를 쓸 당시 외관상으로 임야 경계선을 알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계복원 측량을 하면서 측량방법에 따라 침범 면적이 다르게 나타나는 점, 남의 땅 침범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 측에서도 땅을 구입한 1995년까지 이 분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의 점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를 종합하면 피고가 1952년 분묘를 설치함에 있어 소유 의사로 묘역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이래 20년이 경과한 1972년께 이 사건 묘역은 피고에게 시효취득됐다고 봄이 상당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1995년 1월께 정읍 상평동 임야 4860㎡(1470평)을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측량 결과 옆의 황씨 문중 묘의 일부가 경계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분묘굴이 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1심에서는 "특별한 점유권한이 없는 한 피고는 공유물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묘역을 굴이하고, 석물을 철거하고 토지합계 9.39㎡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손을 들어줬다.

이에 황씨 등이 제기한 항고심에서 대법원은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소유하는 자는 그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해 심리해 보지도 않은채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결은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파기 환송했다.


배너

포토뉴스


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발행인 칼럼

더보기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