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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근로자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친화기업' 최초 인증

‘2022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성과대회’ 개최를 통한 우수사례 공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본 사업 실시에 따라 2022년 건강친화인증 기업을 발표하고, 12월 21일(수) 성과대회 개최를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란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를 말한다.

 

2022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에는 총 41개사가 신청했으며, 에스포항병원을 비롯한 최종 14개사에 대해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위해 직업 건강, 산업보건 등 관련 학회·협회 추천을 통해 40여 명의 ‘인증심사단’을 구성했는데 인증 신청기업 중 인증최소기준을 통과한 기업에 대해 최근 3년을 기준으로 ▲건강친화경영, ▲건강친화문화, ▲건강친화활동, ▲직원만족도 등 4개 부문에 대해 ▲서류 심사, ▲현장 심사, ▲직원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의 2022년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 제도를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건강친화기업 컨설팅 및 직장교육 실시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의 활성화와 인증기업 관리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인증기업들이 건강친화제도를 인증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수시 점검하여 필요 시 개선을 권고하거나, 인증을 취소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2022년도 건강친화기업’으로 선정된 14개 기업에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전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표창(8개)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6개)도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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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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