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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웰다잉(welldying)준비, ‘웰빙(wellbeing)’의 시작

사업추진 구체화/‘서울시 웰다잉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수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도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2월 11일(금)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첨부문서->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7년 김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안정적인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른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김 부의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인식조사 등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실태조사의 실시 △ 호스피스의 날 △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관련 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부의장은 “인구고령화가 진전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명의료, 장사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웰다잉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고 말하며, “「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자기 죽음을 사전에 잘 준비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사회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에 관한 조항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라. 사업의 추진(안 제7조)
◦ 개정안 제7조는 현행 조례가 시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으로 사업을 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대하여 호스피스 활성화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원체계 구축, 전문인력의 교육‧육성, 교육‧홍보 및 정보제공, 인식개선과 문화확산 등의 사업추진 및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 등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현재 서울시는 웰다잉과 관련하여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에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웰다잉 문화조성사업을 자치구를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장사시설 및 장례문화정책은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음. 황민섭‧이민영(2019). “서울시, 웰다잉 위한 ‘종합적 추진기반’만들고 정책수립 때 생애주기별로 체계적 접근 필요”. 서울연구원.

 

◦ 또한, 시 산하의 시립병원 가운데 5개 병원(서울의료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북병원, 서남병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병원 내 입원 또는 가정 내 호스피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021년부터는 코로나 대응으로 인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음., 또한 건강증진과에서도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인해 22년도 관련 예산편성은 되지 않은 상태임. 

 

 이처럼 웰다잉 및 호스피스 관련 사업을 서울시 관련 부서 및 산하 시설에서 일부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개정조례안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법 제5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도 부합한다 할 수 있음. 

 

◦ 또한 동 개정조례안은 관련된 사업을 전문성있는 기관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민간위탁은 민간이 가진 창의성과 전문성, 효율성, 인력운용의 유연성 등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으나 무분별한 위탁은 사무의 해이 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동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시 위탁업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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