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법 제1068조 요건 모두 갖춰” ●미리 작성한 유언내용 공증인에 확인하는 데 그쳤더라도 효력 ●유언자가 유언을 말로하지 않고 미리 작성된 유언장 내용을 공증인에게 확인하는 데 그쳤더라도 당시 유언자의 의식이 명확한 상태였다면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현행 민법이 유언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구수(口授·말로 전하는 것)와 유언서면 작성의 순서로 유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언서면 작성이 구수보다 앞선 경우에도 유언공정증서의 효력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현재 유언자들 대다수가 유언절차가 개시되기 전 공증인에게 유언취지를 미리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은 적지않은 의미가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이모(47)씨가 누나와 여동생 등 3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51550)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의식이 명확한 상태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증할 의사를 밝혔고, 사전에 작성해 온 증서에 따라 공증인이 개별 부동산에 대해 불러준 후 유증의사가 맞는지 확인함과 더불어 유언공정증서의 내용을 낭독하고 이의여부를 확인한 후 망인의 자필서명을 받은 점에 비춰보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의 구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미리 유언내용을 필기해 온 것을 공증인이 낭독했더라도 유언자의 구수내용을 필기해 낭독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8조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원고 이씨는 2004년 9월 평택시 등 경기도 일대에 30억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부친(당시 69세)이 숨지고 누나와 여동생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자 부친이 죽기 8개월 전 의식이 또렷한 상태에서 변호사의 공증을 받아 작성한 유언장을 근거로 상속지분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유언이 민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무효”라며 패소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당시 유언이 유효한 만큼 유류분을 제외한 상속지분을 이전하라”며 승소판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