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특허 '생전장례계약시스템및 그시스템을 이용한 방법(특허번호 : 1015291790000이란 발명특허의 핵심내용은 오늘날 국내외 주요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웰다잉’, ‘생전계약’, IT기술을 총체적으로 복합한 장례서비스 시스템이다. 특허사항에 기재된 내용을 소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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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배경
창조경제 정책의 뒷받침으로 ICT 기술과 산업의 성장은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이미 자동차, 조선, 의료, 섬유, 건설, 국방, 로봇 등 타 산업분야와의 융합으로 거대한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인간의 대사 중 대사인 상.장례 분야는 그의 고유한 특성상 전통적인 의식에 안주하고 변화 속도가 느린 관계로 첨단 기술의 접목과 활용이 부진한 상태에 있다.
이런 관계로 해당 분야 시장 규모가 폭증하는데 따른 소비자의 불만 해소와 소비자 권익 보호가 대단히 미흡한 상태에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년 수십만 건에 달하는 장례행사가 장례식장과 상조회사의 임의대로 비용의 낭비가 심하여 소비자들의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초래하고 있다.
무엇보다 관련 소비자인 고인이나 유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식대로 의미 있게 자신들의 장례를 치르고자하는 목적이 갑자기 당하는 시점에 임의로 변질이 되고 마는 경향이 농후하다. 이는 매 건마다 상대가 다르고 소비자의 의사표현 방법과 강도가 다르고 관련 용품 제공도 공급자 위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매우 불합리한 소비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장례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데 있다. 또, 장례를 치른 후 고인의 안식처 선택에 있어서도 장례식과는 완전히 별도로 새로운 공급자와 새삼스러운 소비자의 선택 과정에 새로운 과도 지출이 발생하여 매우 불합리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또 시대가 변하여 고령사회에 접어 든 시점에서 자신의 의미 있는 죽음을 미리 계획하고 관련 용품을 미리 확정하며 자신이 원하는 방식과 장소에 자신의 안식처를 마련해 두어 생전에 안심하고 여생을 보내고자 하는 웰다잉(Well-Dying) 의식이 급속도로 팽배하고 있는데 이를 항구적으로 수용할 투명하고 지속적인 시스템이나 제도가 미흡하다.
소비자 위주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생전 준비가 미흡하기 때문이며 또 이를 쉽게 생활에 적용할 시스템화가 아직 미비한 관계로 발생하는 것이다. 즉, 생전에 미리 죽음에 대한 지식과 자신의 임종을 준비하여 예상가능한 방법과 비용과 과정, 나아가 자신의 유훈까지 후손에게 남기는 관행이 일상화되어 자신의 마지막 가는 길을 스스로 준비하고 이 과정에서 비용 구조 또한 사전에 확정하여 비리가 틈 탈 여지를 남기지 않고 소비자의 규모의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장례 서비스 과정을 항구적이고 신뢰성 있는 원스톱 방식, 생활 밀착형 방식, 접근하기 쉽고 편리한 온라인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복지 향상, 장례시장의 신뢰성 제고와 전통의례문화 발전에도 기여한다. 또한 정부에서도 적극 홍보, 권장하며 국민과 정부 및 뜻있는 기관단체의 호응으로 제도화하여 정부의 정책에 부응한 국민들의 가정복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생전에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의 장례 형태 및 장례 상품을 선택하고, 불필요한 장례 상품은 배제하도록 하는 계약서를 온라인을 통해 체결하고 그 계약 완료된 내용을 서버에 저장하여 추후 사용자가 사망하여 장례가 요청되는 상황에서 그 정보를 토대로 생전 고인의 뜻에 가장 가깝게 장례를 수행할 수 있으며,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토대로 장례를 치르기 위한 협력 업체에 바로 연락이 취해져 장례가 수행되므로 빠른 시간에 사용자가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장례를 원하는 방향으로 수행할 수 있어 고객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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