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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확정

상조업, 결혼준비대행업 관련 주요내용

 
재정경제부는 15일 제2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옛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17일부터 시행된다.

◆신용카드 피해 보상 강화=신용카드와 관련된 피해 보상 기준이 크게 강화됐다. ‘분실 또는 도난 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카드 위·변조로 비밀번호가 유출돼 사용된 경우’에 대해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했다. 고객이 예견치 못한 사고에 대한 보호장치가 강화된 셈이다. 다만 고의가 있거나 분실 등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거나,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사용한 경우 등은 계속 제외된다.

20만원 이상의 물품을 할부로 산 뒤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항변권’도 마련됐다. ^사기나 착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 ^상품에 결함이 있거나 견본과 다른데도 판매처에서 이를 A/S 하지 않을 경우 ^가맹점의 잘못으로 인해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나 거부할 때 등이다.

■다양한 실생활 분쟁도 포함=고객의 주 생활 지역인 근무처·자택 부근에서 이동통신 통화품질이 나쁠 경우 14일 이내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는 이사한 후 처음 계약한 속도의 50%에 못 미치면 위약금의 50%만 지불하면 해지할 수 있게 된다. 해외 이주나 1년 이상의 장기유학 땐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위성방송 및 유선방송도 계약기간 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때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 조작, 택배·퀵서비스의 배달 지연, 광고와 다른 내용의 공연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불량 장례·결혼 서비스도 보상=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업이나 결혼 준비 대행업도 분쟁해결 기준에 새로 포함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들 업종은 그간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을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거나, 아예 해약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민원이 급증했었다.

상조업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내용을 명시한 약관을 받지 못했을 때는 이미 납입한 금액은 모두 환급받고 계약은 해제된다. 결혼 준비 대행업은 사업자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손해가 생겼을 경우 서비스 시작 전에는 납입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시작 후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재경부 장건상 경제정책심의관은 “최근 새롭게 분쟁이 늘고 있는 품목의 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분쟁 보상이나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조업 관련

1) 증권 및 약관 미교부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해제(기납입액 환급)

2)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해지 및 손해 발생 :
행사개시이전 : 계약해제(기납입액 환급)
행사개시이후 : 손해배상

3)소비자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a. 월단위로 납입한 경우 : 제시한 계산식에 의해 환급
b. 일시불 등으로 납입한 경우 (일시에 특정금액을 (명칭여하 불문) 납입한 후 행사후 잔액을 납입하기로 계약한 상품의 해지) : 초기 납입금액의 80.5% 환급(단,계약이후 소비자가 기초생활자로 된 경우에는 전액 환급)

4)상조 상품 해약환급금 계산식
-환급액=상조적립금- (총계약기간월수-납입경과기간 월수+1)/총계약기간월수*모집수당*0.9
-회차별 상조적립금 : 회차별 납입액 누계 - 회차별 관리비 누계
-모집수당은 최대 15.3% (상품가격대비), 관리비는 최대 10%(상품가격대비)
단, 총계약기간 월수 >60인경우 총계약기간월수는 60, 산출된 환급액의 100원 이하는 절삭한다

●결혼준비 대행업

1.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해지 및 손해 배상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전 : 계약해제(전액환급)
-결혼준비대행 개시이후 : 손해배상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전 : 총 대행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결혼준비대행 개시이후 : 기 제작된 물품비용 및 잔여금액의 10%공제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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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발행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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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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