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피해 보상 강화=신용카드와 관련된 피해 보상 기준이 크게 강화됐다. ‘분실 또는 도난 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카드 위·변조로 비밀번호가 유출돼 사용된 경우’에 대해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했다. 고객이 예견치 못한 사고에 대한 보호장치가 강화된 셈이다. 다만 고의가 있거나 분실 등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거나,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사용한 경우 등은 계속 제외된다. 20만원 이상의 물품을 할부로 산 뒤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항변권’도 마련됐다. ^사기나 착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 ^상품에 결함이 있거나 견본과 다른데도 판매처에서 이를 A/S 하지 않을 경우 ^가맹점의 잘못으로 인해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나 거부할 때 등이다. ■다양한 실생활 분쟁도 포함=고객의 주 생활 지역인 근무처·자택 부근에서 이동통신 통화품질이 나쁠 경우 14일 이내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는 이사한 후 처음 계약한 속도의 50%에 못 미치면 위약금의 50%만 지불하면 해지할 수 있게 된다. 해외 이주나 1년 이상의 장기유학 땐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위성방송 및 유선방송도 계약기간 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때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 조작, 택배·퀵서비스의 배달 지연, 광고와 다른 내용의 공연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불량 장례·결혼 서비스도 보상=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업이나 결혼 준비 대행업도 분쟁해결 기준에 새로 포함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들 업종은 그간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을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거나, 아예 해약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민원이 급증했었다. 상조업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내용을 명시한 약관을 받지 못했을 때는 이미 납입한 금액은 모두 환급받고 계약은 해제된다. 결혼 준비 대행업은 사업자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손해가 생겼을 경우 서비스 시작 전에는 납입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시작 후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재경부 장건상 경제정책심의관은 “최근 새롭게 분쟁이 늘고 있는 품목의 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분쟁 보상이나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상조업 관련 1) 증권 및 약관 미교부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해제(기납입액 환급) 2)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해지 및 손해 발생 : 행사개시이전 : 계약해제(기납입액 환급) 행사개시이후 : 손해배상 3)소비자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a. 월단위로 납입한 경우 : 제시한 계산식에 의해 환급 b. 일시불 등으로 납입한 경우 (일시에 특정금액을 (명칭여하 불문) 납입한 후 행사후 잔액을 납입하기로 계약한 상품의 해지) : 초기 납입금액의 80.5% 환급(단,계약이후 소비자가 기초생활자로 된 경우에는 전액 환급) 4)상조 상품 해약환급금 계산식 -환급액=상조적립금- (총계약기간월수-납입경과기간 월수+1)/총계약기간월수*모집수당*0.9 -회차별 상조적립금 : 회차별 납입액 누계 - 회차별 관리비 누계 -모집수당은 최대 15.3% (상품가격대비), 관리비는 최대 10%(상품가격대비) 단, 총계약기간 월수 >60인경우 총계약기간월수는 60, 산출된 환급액의 100원 이하는 절삭한다 |
●결혼준비 대행업 1.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해지 및 손해 배상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전 : 계약해제(전액환급) -결혼준비대행 개시이후 : 손해배상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전 : 총 대행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결혼준비대행 개시이후 : 기 제작된 물품비용 및 잔여금액의 10%공제후 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