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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 달간 경기도 등록 8개 상조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올해부터 상조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기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늘면서 상조업체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에서는 올 들어 재무건전성이 좋지 않거나 자본금 규모가 열악한 5개 업체가 폐업하고 2개 업체가 직권 말소됐다.
이에 따라 도는 각 업체의 자본금 유지 여부와 자산․부채 현황, 선수금 부당 유용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형사고발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내리게 된다. 전수조사에 앞서 도는 지난 2일 8개 상조업체 대표자와 한국소비자원 상조업 피해구제 담당자, 경기도와 소비자정보센터 담당자가 참여하는 상조업 소비자 피해예방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상조업계 건전화 대책과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부실 업체들의 난립으로 상조업계 전체가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됐다”면서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재정이 건전한 업체들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실 업체에 대한 과감한 제재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등록 상조업체 수가 통계 집계 이후 최초로 100개 이하로 떨어졌다. 지난 1월 상조업체 최소 자본금 조건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자금 여력이 떨어지는 부실 상조업체가 정리됐고, 진입 장벽 또한 높아지면서 업계 재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3월말 기준 등록 상조업체 수는 92개로 집계됐다. 국내 등록 상조업체 수는 2010년 125개로 시작해 2013년 300개에 육박했지만, 작년 150여 개로 줄었고, 올해 3월 들어 100개 선이 무너졌다. 상조업체 수가 두 자릿수로 떨어진 것은 공정위가 상조업체 등록을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