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프리드라이프가 계열사의 안마의자를 판촉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업점들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순수 상조상품 판매를 중단시키고 안마의자 결합상품만을 판매토록 하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위 서비스업 감시과(과장 전성복) 명의로 3월 31일자 보도 엠바고로 배포된 보도자료에 의하면 '(주)프리드라이프'는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점들에 대하여 2016년 6월 9일부터 7월25일까지 일방적으로 모든 순수상조상품의 판매를 전면 중단시키고 계열사인 ‘㈜일오공라이프코리아’의 고가의 안마의자가 결합된 결합상품(프리드리빙2호)만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영업점들의 피해가 우려됨에도 계열회사의 안마의자 판촉을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으며, 영업점들과의 정상적인 협의과정도 없었다. 여기서 말하는 영업점이란 ㈜프리드라이프와 ‘상품판매 및 위탁관리계약’을 맺고 상조상품을 판매하고 판매원을 관리하는 대가로 위탁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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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는 ㈜프리드라이프는 그때까지는 매년 다양한 순수상조상품을 출시해왔고 다른 상조업체들의 상품출시 및 거래관행도 동일하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반한다. 이러한 행위에 따라 영업점들은 상품판매의 실적이 급격히 감소하여 영업점의 이익감소 및 영업기반의 악화를 초래하였다. 영업점들의 총매출액을 보면 이사건 행위 이전 2016년 4월 대비 이 법 위반행위 기간인 2016년 6월에는 약 28%, 7월에는 83%가 감소하여, 영업점들의 불이익 및 판매원들의 이탈 등 영업기반을 약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프리드라이프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불이익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중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됨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프리드라이프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사실을 인정하여 서면심의로 진행된 바 있다.
선수금기준 1위업체인 ㈜프리드라이프가 거래상 열위에 있는 영업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를 적발, 제재함으로써 상조업계에서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없이 결합상품만을 판매토록 강제하는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상조상품에 관한 소비자선택권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표했다. 또 (주)프리드라이프의 간략한 재무현황을 동시에 공개했다.
상조상품은 미래에 회원에게 발생할 가정의례 행사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상품이다. 최근 상조 회사는 장례, 결혼 등 상조상품 외에 여행, 렌탈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례 상품의 유형은 다른 상품과의 결합 여부에 따라 장례행사만을 대행하여 주는 “순수상조상품”과 TV, 냉장고, 세탁기, 정수기 및 안마의자 등의 상품과 상조서비스가 결합된 “결합상품”으로 나뉜다. 순수상조상품은 장례 행사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순수상조상품은 전문 장례지도사 등을 파견하는 인적 서비스, 입관용품 서비스, 상복 및 의전용품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한편, 결합상품은 순수상조상품과 함께 안마의자, 가전제품 등의 상품이 결합되어 판매되는 상품으로 순수상조상품보다 고가라고 첨언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