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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계, 결합상품 판매에 제동 걸리나?

㈜프리드라이프, 영업점에 안마의자판매 강제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프리드라이프가 계열사의 안마의자를 판촉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업점들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순수 상조상품 판매를 중단시키고 안마의자 결합상품만을 판매토록 하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위 서비스업 감시과(과장 전성복) 명의로 3월 31일자 보도 엠바고로  배포된 보도자료에 의하면 '()프리드라이프'는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점들에 대하여 201669일부터 725일까지 일방적으로 모든 순수상조상품의 판매를 전면 중단시키고 계열사인 일오공라이프코리아의 고가의 안마의자가 결합된 결합상품(프리드리빙2)만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영업점들의 피해가 우려됨에도 계열회사의 안마의자 판촉을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으며, 영업점들과의 정상적인 협의과정도 없었다. 여기서 말하는 영업점이란 프리드라이프와 상품판매 및 위탁관리계약을 맺고 상조상품을 판매하고 판매원을 관리하는 대가로 위탁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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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는 프리드라이프는 그때까지는 매년 다양한 순수상조상품을 출시해왔고 다른 상조업체들의 상품출시 및 거래관행도 동일하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반한다. 이러한 행위에 따라 영업점들은 상품판매의 실적이 급격히 감소하여 영업점의 이익감소 및 영업기반의 악화를 초래하였다. 영업점들의 총매출액을 보면 이사건 행위 이전 20164월 대비 이 법 위반행위 기간인 20166월에는 약 28%, 7월에는 83%가 감소하여, 영업점들의 불이익 및 판매원들의 이탈 등 영업기반을 약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프리드라이프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불이익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중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됨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프리드라이프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사실을 인정하여 서면심의로 진행된 바 있다.

 

선수금기준 1위업체인 프리드라이프가 거래상 열위에 있는 영업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를 적발, 제재함으로써 상조업계에서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없이 결합상품만을 판매토록 강제하는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상조상품에 관한 소비자선택권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표했다. 또 (주)프리드라이프의 간략한 재무현황을  동시에 공개했다. 

 


상조상품은 미래에 회원에게 발생할 가정의례 행사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상품이다. 최근 상조 회사는 장례, 결혼 등 상조상품 외에 여행, 렌탈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례 상품의 유형은 다른 상품과의 결합 여부에 따라 장례행사만을 대행하여 주는 순수상조상품TV, 냉장고, 세탁기, 정수기 및 안마의자 등의 상품과 상조서비스가 결합된 결합상품으로 나뉜다. 순수상조상품은 장례 행사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순수상조상품은 전문 장례지도사 등을 파견하는 인적 서비스, 입관용품 서비스, 상복 및 의전용품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한편, 결합상품은 순수상조상품과 함께 안마의자, 가전제품 등의 상품이 결합되어 판매되는 상품으로 순수상조상품보다 고가라고 첨언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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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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